해결사례
2026.07.08· 조회수 12

아파트 입구(차단기 설치된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다친 사고

해결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배상책임으로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보상받음.

1. 사고내용

  아파트 입구 인도.차도 구분없는 도로 갓길 움푹 패인 곳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부상당함.

 

2. 보상여부

  가. 최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보상에 소극적이었음.

  나. 외측 복사골 골절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사고내용 등 조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배상책임으로 

      위자료,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 보상 잘 받고 종결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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