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10.26· 조회 1
말기간경화 진단비 지급
해결 결과
0원--->3,000만원
말기간경화 진단비 담보
'말기간경화'는 의학적으로 확립된 진단명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약관상 말기간경화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 또는 식도의 정맥류
4. 간성뇌증
의뢰인분께서는 1.2번에 해당이 되셨지만 보험사에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가 아니면 영구적인 황달에도 해당하지 않아 간경화 진단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
손해사정사 주장
1) 보존적 약물치료만으로는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배액(천자)을 시행했으므로,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에 해당한다.
2) 사망 시까지 황달이 지속되었고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인의 약 15배에 달했으므로, '영구적인 황달'에 해당한다
1년간의분쟁 끝에 승리하여 보험금 전액 지급 종결
담당 손해사정사
김경원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 대신손해사정 대표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