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야자매트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영구장해 반영해 4,797만9,300원 산정
해결 결과
공원 관람로 결빙 사고로 남은 발목 영구장해 14%와 피해자 과실 10%를 반영해, 영업배상책임 손해액 47,979,300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공원 관람로에서 미끄러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면,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를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얼어붙은 야자매트에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삼과골절을 입은 이용자의 손해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시설 관리상 문제와 치료 후 남은 운동제한을 확인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결빙된 야자매트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수술
피해자는 공원에 입장해 관람코스를 걷던 중, 비와 추위로 젖어 얼어붙은 야자매트와 토양 유실 방지용 가로목 사이에서 넘어졌습니다. 진단은 오른쪽 발목 삼과골절이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은 뒤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발목 영구장해 14%와 관람로 안전조치 검토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영상검사상 골유합을 확인하면서도, 발목의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측정된 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10도, 외반 15도, 내반 20도였습니다.
의료진은 오른쪽 발목의 부전강직에 대해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장해로 평가했습니다. 골절이 붙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관절 기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야외 관람로의 결빙 상태와 이용자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조치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원문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와 이용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피해자 과실 10% 반영해 4,797만9,300원 산정
손해사정서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10%로 평가했습니다. 소득자료에 따른 수입과 입원기간,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계산하고, 일실수익과 직불치료비에는 시설 측 책임비율 90%를 반영했습니다.
- 일실수익은 입원기간 중 5,300,882원과 입원 이후 25,829,188원을 합해 31,130,07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입원 이후 계산에는 원문에서 정한 잔여 가동기간과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적용했습니다.
- 위자료는 13,160,000원, 직불치료비 반영액은 3,689,235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원문의 별도 과실 반영 산식으로 계산했고, 직불치료비는 4,099,150원에 책임비율 90%를 적용했습니다.
세 항목의 합계는 47,979,305원입니다. 백원 미만을 절사한 최종 손해사정금액은 47,979,3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원문에서 추후 산정 대상으로 남겨 두었으며, 이 금액은 실제 지급이나 합의 완료가 확인된 금액은 아닙니다.

4. 주요 시사점|치료비와 함께 장해에 따른 소득손해 확인
이 사례는 관람로의 결빙과 안전조치, 발목의 영구적인 운동제한, 실제 소득자료를 연결해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치료비만 확인하면 빠뜨릴 수 있는 소득손해까지 항목별로 검토한 점이 핵심입니다.
시설 이용 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면 사고 현장 사진과 경위자료, 수술기록, 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남은 기능장해와 사고 책임을 자료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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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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