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차량에 치여 얼굴 흉터·발목장해, 개인보험 3,400만원 산정
해결 결과
동일 교통사고로 남은 얼굴의 영구 흉터와 왼쪽 발목·발가락 기능장해를 각각 평가하고,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합계 3,400만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얼굴과 다리를 함께 다쳤다면, 남은 흉터와 움직임의 제한을 각각 확인했나요?
이번 사례는 보행 중 차량에 치인 뒤 얼굴에 흉터가 남고 왼쪽 발목과 발가락의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긴 경우입니다.
같은 사고에 관한 두 손해사정서를 대조해 개인보험의 장해 항목과 산정금액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차량 충돌로 얼굴 열상과 다리골절 치료
피해자는 집 부근을 걸어가던 중 차량에 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위가 기록돼 있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부위의 열상이 생겨 봉합치료를 받았고, 이후 흉터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왼쪽 다리는 경골·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과 발목 외과 골절로 진단됐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해서는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과 관혈적 정복·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 후에도 왼쪽 발목과 발가락의 통증,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얼굴 흉터와 발목·발가락 운동제한 평가
얼굴 장해진단에서는 이마와 눈 주위에 걸친 다발성 반흔의 총길이가 12cm로 확인됐습니다.
선상 반흔과 함몰 반흔이 남았고, 추가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교정되기 어려운 영구적인 상태라는 소견이 기재됐습니다.
정형외과 장해진단에서는 왼쪽 발목의 신전 20도, 굴곡 40도, 내반·외반 각 5도의 운동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첫째부터 셋째 발가락에도 별도의 운동제한이 기록됐습니다.

원자료는 얼굴의 외관상 변화와 발목·발가락의 기능제한을 서로 다른 평가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히 골절이 붙었는지만 확인하지 않고, 치료 후 남은 상태와 영구성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흉터·기능장해를 합해 개인보험 3,400만원 산정
확인한 계약의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기본 담보 2,000만원과 갱신 담보 8,000만원을 합한 1억원입니다. 각 산정서는 이 가입금액을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 얼굴 흉터는 해당 계약의 외모 추상 항목에 지급률 15%를 적용해 1억원 × 15% = 1,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 왼쪽 발목과 발가락은 해당 장해분류표의 관절 기능장해 및 발가락 장해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의 합계 지급률 19%를 적용한 산정액은 1억원 × 19% = 1,900만원입니다.
두 산정액을 합하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3,4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배상금까지 합산한 금액은 아니며, 손해사정서상 산정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4. 주요 시사점|같은 사고라도 부위별로 남은 장해 확인
이 사례에서는 눈에 보이는 얼굴 흉터와 걷거나 발가락을 움직일 때의 기능제한이 함께 남았습니다. 하나의 진단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전체 장해를 설명하지 않고, 각 부위의 진단서와 적용 담보를 대조했습니다.
검토를 위해서는 사고확인 자료, 봉합·수술기록, 흉터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한 진단서, 발목·발가락 운동범위 자료, 보험증권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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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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