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산재2026.08.04· 조회수 2

건설현장 비계 틈으로 추락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장해 23% 인정 후 2,200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건설현장 비계와 건물 사이 틈으로 추락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봉합술 / 맥브라이드 견관절 장해 23% 평가·사업주 책임 80% 적용 / 최종 2,200만원 합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이동용 비계와 건물 사이의 약 50~60cm 빈 공간으로 추락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가 손상된 업무상 사고입니다.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및 재활치료 이후에도 상완골 부위 골미란과 어깨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견관절 II-A-3, 노동능력상실률 23%​로 평가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은 약 5,945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장해율 및 과실비율을 약 6개월간 협의한 결과 최종 2,2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OO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비계와 건물 사이에는 약 50~60cm의 빈 공간이 있었으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OOO 씨는 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해당 공간으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18년 11월 12일 OO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어깨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동작 등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2) 회전근개 손상과 수술 이후 후유증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로, 팔을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며 어깨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락하면서 손이나 팔로 바닥을 짚거나 어깨 부위를 직접 부딪치면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을 옆이나 위로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통증

밤에 심해지는 어깨 통증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의 제한

어깨 근력 저하

물건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의 어려움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회전근개 봉합술은 파열된 힘줄을 원래 부착 부위에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견봉성형술은 회전근개가 견봉과 충돌하거나 눌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견봉 일부를 다듬어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파열 범위와 근육 위축, 수술 후 유착 및 재활 정도에 따라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사고와 사용자배상책임

이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발판과 이동통로의 안전성 확보

비계와 건물 사이 개구부의 차단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설치

위험구역 출입통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

현장 관리·감독

개인보호구 지급과 착용 관리

이 사건에서는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비계와 건물 사이에 약 50~60cm의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 추락방지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현장 관리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4) 사업주 책임과 근로자 과실 평가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빈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자가 해당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책임비율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업주 측 책임: 80%

피해 근로자 측 과실: 20%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작업자는 주어진 작업환경과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험한 공간을 방치한 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실비율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락 장소의 구조와 조명 상태

안전난간 또는 방호망 설치 여부

피해자가 지정된 통로로 이동했는지

안전교육과 작업지시 내용

피해자의 작업 숙련도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여부

현장 관리자의 감독 상태

CCTV와 목격자 진술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주 측 책임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5) 맥브라이드 견관절 후유장해 평가

OOO 씨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시행한 검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완골 부위의 골미란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어깨 통증과 근력 저하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와 위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내용

수술 이후 재활치료 기간

재파열 또는 힘줄 상태

어깨관절의 굴곡·신전·외전·회전 범위

상완골 부위 골미란 소견

통증과 근력 저하

사고 전 어깨질환 및 치료 이력

피해자의 직업과 실제 작업내용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견관절 II-A-3

노동능력상실률: 23%

근재·사용자배상책임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다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가입금액에 약관상 장해지급률을 곱하지만, 사용자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등을 기초로 장래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원문에는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장해기간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위자료

추락사고의 경위와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및 후유장해 상태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9,562,204원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정도, 수술 및 치료기간, 사업주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일실수익액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장래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손해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23%, 장해기간 및 사업주 책임비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47,236,061원

일실수익액은 적용소득과 장해율, 장해기간 및 과실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는 실제 급여와 근로일수, 고용형태 및 직종별 통계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사고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손해배상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치료비: 2,653,296원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나 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와 공제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9,562,204원

일실수익액: 47,236,061원

직불치료비: 2,653,296원

각 손해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562,204원 + 47,236,061원 + 2,653,296원 = 59,451,561원

최초 손해사정액: 59,451,561원

원문에는 총 보상금액이 59,45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정확한 금액은 59,451,561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주 측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회전근개 손상 진단서

사고 직후의 입원 및 치료기록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기록

수술 이후 재활치료 기록

자기공명영상 등 어깨 영상검사 자료

2019년 7월 검사자료

상완골 골미란과 운동 제한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견관절 장해평가 자료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현장 사진과 비계 구조 관련 자료

비계와 건물 사이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관련 자료

산재보험 급여 지급내역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는 다음 사항을 두고 약 6개월간 의견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견관절 노동능력상실률 23%의 적정성

장해의 인정기간

사업주 책임 80%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적용할 과실비율

피해자의 소득과 일실수익 산정기준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상 손해액의 조정범위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5,945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회전근개 수술 후 추가적인 기능회복 가능성과 장해율, 피해자 과실 및 손해액 산정방식 등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는 보험사의 구체적인 장해율이나 장해기간,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간의 협의를 거친 결과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2,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건설현장의 개구부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계와 건물 사이에 작업자가 떨어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면 덮개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자주 이동하는 통로일수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통행이 가능한 안전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일부 항목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전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과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후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에도 어깨관절 운동 제한과 근력 저하가 남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수술 후 MRI와 관절운동범위 검사 및 근력평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해평가 시 사고 전 어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뿐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전 어깨 통증과 치료 이력, 회전근개 퇴행 정도를 근거로 사고기여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나 치료가 없었고 추락사고 직후부터 어깨 증상이 발생했다는 진료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23%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수술과 재활을 통한 추가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장해율과 함께 장해기간 및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인정되어도 사업주 책임은 남습니다

근로자가 이동 중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안전수칙을 일부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주 측 책임을 80%로 평가하였습니다.

실제 소득자료가 일실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내역, 통장 입금자료 및 건설근로자 경력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통계임금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최초 손해사정액은 약 5,945만원​이었지만 최종 합의금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장해율과 장해기간, 과실비율 및 산재급여 공제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한 협의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과실 및 손해항목별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사고에 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재파열이나 관절 구축, 추가 수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경과와 장해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과 장해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

An unhandled error has occurred. Re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