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2026.08.04· 조회수 3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혀 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 장해 32% 인정 후 4,000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 /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32% 영구장해 평가 / 최종 4,000만원 합의

OO초등학교 앞 인도를 걷던 중 자전거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면서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고 압박률 32%, 후만변형 17도가 확인되어 맥브라이드 평가상 척추손상 I.-A.-1.-c. 32%의 영구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은 약 8,435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책임 및 장해 인정범위를 협의한 결과 최종 4,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윤OO 씨는 2018년 5월 11일 OO초등학교 앞 인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도 위를 운행하던 자전거가 윤OO 씨를 충격했고, 윤OO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제1요추 폐쇄성 압박골절

윤OO 씨는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요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책임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자전거 충돌과 요추 압박골절

요추 압박골절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강한 압박력이 전달되어 척추체의 높이가 감소하는 손상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에 갑자기 부딪혀 뒤로 넘어지면 엉덩이가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충격이 척추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요추는 흉추와 요추가 연결되는 부위로, 외부 충격이 집중되기 쉬운 위치입니다.

압박골절 이후에는 골절이 유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리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의 제한

장시간 앉거나 서 있기 어려운 증상

척추체 높이 감소와 후만변형

근육 긴장과 반복적인 피로감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의 제한

윤OO 씨 역시 치료 이후에도 허리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고, 영상검사에서 제1요추의 압박과 후만변형이 확인되었습니다.

3)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책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주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원문상 사고 장소 인근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인도를 이용하다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윤OO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를 위한 인도였는지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지

경음기 등으로 접근 사실을 알렸는지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경로로 이동했는지

자전거의 속도와 충돌 위치

목격자와 CCTV 등 사고자료

원문에서는 윤OO 씨가 인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별도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자전거 운전자는 OO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했는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피해자의 요추 압박골절이 사고로 발생했는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유가 적용되는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피해자 과실 적용 여부

본 사고는 일상적인 자전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원문상 약관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맥브라이드 척추 후유장해 평가

윤OO 씨는 2018년 11월 28일 OO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제1요추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요추 압박률: 32%

후만변형: 17도

압박률은 골절된 척추체의 높이가 정상 상태보다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나타냅니다.

후만변형은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쐐기 모양으로 변하면서 척추가 뒤쪽으로 굽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윤OO 씨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I.-A.-1.-c.

노동능력상실률: 32%

장해기간: 영구장해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및 가동연한을 기초로 장래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윤OO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2%였으며, 원문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32% = 3,200만원

후유장해 위자료: 3,200만원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윤OO 씨는 전업주부였으므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적용 월소득: 259만 8,860원

노동능력상실률: 32%

중간이자 공제계수: 62.0829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59만 8,860원 × 32% × 62.0829 = 5,163만 324원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51,630,324원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사고로 가사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윤OO 씨가 사고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치료비: 723,356원

직불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및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32,000,000원

일실수익액: 51,630,324원

직불치료비: 723,356원

각 손해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2,000,000원 + 51,630,324원 + 723,356원 = 84,353,680원

최초 손해사정액: 84,353,68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요추 압박골절 진단서

사고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장해평가 시점의 방사선 영상

제1요추 압박률 32%가 확인되는 자료

후만변형 17도가 확인되는 영상측정 자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32%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소득 산정자료

직불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자전거 사고의 경위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과 척추 영구장해 32%의 인정 여부, 전업주부 일실수익 산정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윤OO 씨 측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인도를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이후에도 제1요추의 압박률 32%와 후만변형 17도가 남아 있고, 후유장해진단서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가 평가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8,435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보험사와 장해 인정범위 및 손해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4,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최초 산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구체적인 장해기간이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자전거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인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차량 사고와 달리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학교나 상가, 아파트의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자전거도로의 위치, 인도의 폭 및 충돌지점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변형 정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골절이 유합되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체의 높이 감소와 후만변형이 남았다면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박률 32%, 후만변형 17도​가 장해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32%라도 이를 영구장해로 인정하는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절 유합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과 의학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에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액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 보통인부 임금 등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소득을 산정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가동기간, 장해율에 따라 실제 일실수익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사고 장소와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갑자기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행동이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당시 양측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뿐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의 보험뿐 아니라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사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을 약 8,435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를 평가한 금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책임과 장해기간 및 입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정된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손해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사고에 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장기간 통증과 변형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평가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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