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계단에서 굴러 우측 경골·비골 골절, 족관절 장해 10%로 1,000만원 지급 사례
목욕탕 계단을 내려오던 중 굴러 넘어짐 / 우측 경골·비골 골절 /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14%·약관상 뚜렷한 기능장해 10% 평가 / 개인보험 1,000만원 지급
목욕탕 이용객이 계단을 내려오던 중 굴러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낙상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발목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배상책임에서는 맥브라이드상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 개인보험에서는 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로 평가하였습니다. 목욕탕 시설의 관리상 하자에 관한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한편, 개인보험 가입금액 1억원에 장해지급률 10%를 적용하여 최종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강한 충격과 비틀림이 발생했고,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
경골과 비골은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뼈입니다.
특히 발목과 가까운 부위가 골절되면 골절 자체가 유합된 이후에도 족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보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근로 중 사고였다면 산재보험
목욕탕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면 시설 배상책임보험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다만 피해자는 목욕탕 근로자가 아닌 시설 이용객이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 경골·비골 골절과 족관절 후유증
경골은 체중을 주로 지지하는 굵은 뼈이고, 비골은 경골 바깥쪽에서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발목이 비틀린 상태로 넘어지면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위치가 발목관절과 가까울수록 관절면과 인대 및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골·비골 골절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 굴곡과 신전 제한
내번과 외번 운동 제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나타나는 부종
쪼그려 앉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의 어려움
관절 구축과 족관절 부전강직
외상성 관절염
골절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붙는 부정유합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이러한 증상과 기능 제한이 남았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보험 검토
같은 목욕탕 계단 사고라도 피해자의 신분과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사고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이 사례의 피해자는 목욕탕 근로자가 아닌 이용객이었으므로 산재보험이 아닌 시설 배상책임과 개인보험을 중심으로 보상을 검토하였습니다.
4) 목욕탕 계단의 하자와 시설 배상책임
목욕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는 이용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목욕탕 계단은 물기와 습기가 많아 일반적인 계단보다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자는 계단의 구조와 이용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또는 논슬립 설치
계단 손잡이 설치 및 유지관리
바닥과 계단의 물기 제거
조명과 시야 확보
계단 높이와 폭의 안전성 유지
파손되거나 들뜬 타일의 보수
미끄럼 위험 안내표지 설치
정기적인 순찰과 청소기록 관리
계단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이용객이 넘어졌다면 시설 운영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이나 바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면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목욕탕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설 관리상 과실로 이용객에게 발생한 신체손해를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통해 시설 측의 법률상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단에 실제 물기나 미끄러운 물질이 있었는지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손잡이와 조명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단이 파손되거나 규격상 위험한 상태였는지
시설 관리자가 위험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피해자가 계단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는지
피해자의 신발과 이동방법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고 당시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액뿐 아니라 시설 측 과실과 피해자 과실을 함께 평가합니다.
피해자가 젖은 바닥에서 뛰거나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계단의 구체적인 하자와 양측의 과실비율,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평가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장래 소득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검토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골·비골 골절 이후 남은 발목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4%
족관절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골과 비골 골절의 위치
발목관절면 침범 여부
수술방법과 금속물 고정 상태
골절의 유합 및 정렬 상태
발목의 굴곡·신전 운동범위
내번과 외번 운동범위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구축 여부
보행과 계단 이용 시 불편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장해의 영구성 또는 한시성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기간 등을 적용하여 일실수익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피해자의 소득과 장해기간, 위자료 및 치료비 등 배상책임 손해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7) 개인보험 후유장해 지급요건
시설 배상책임과 별도로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실제 치료비나 시설 측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다음 방식으로 산정하는 정액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 × 약관상 장해지급률
피해자가 가입한 OO생명보험에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가입 당시 약관의 다리 장해분류표에서는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0%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 20%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경우: 10%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경우: 5%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발목관절 기능 제한이 남아 다음 장해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약관상 장해지급률: 10%
원문에는 AMA장해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인보험금은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가입 당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피해자의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약관상 족관절의 뚜렷한 기능장해 지급률 1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10% = 1,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1,000만원
이 보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관계없이 약관상 장해상태가 인정되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목욕탕 측의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보험금 청구 및 최종 지급 결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측 경골·비골 골절 진단서
수술을 받았다면 해당 수술기록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방사선 영상
골절 유합과 관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족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외상성 관절염이나 부정유합 관련 검사자료
사고경위서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피해자는 경골·비골 골절 치료 이후에도 족관절의 기능 제한이 남아 약관상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해 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가입금액 1억원에 장해지급률 10%를 적용하여 최종 1,0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문상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14%는 시설 배상책임 손해액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기준이고, 최종 지급액 1,000만원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10)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같은 발목 골절도 사고 경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경골·비골 골절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근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을,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탕 사고는 현장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목욕탕 바닥과 계단은 사고 이후 바로 청소되거나 물기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계단의 물기와 타일 상태,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시설 측에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배상책임을 청구하려면 목욕탕 계단이나 관리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단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피해자의 단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계단 상태, 피해자의 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목 골절은 충분한 치료 후 장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과 부종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일시적으로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절 유합과 재활치료 이후에도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을 너무 일찍 받으면 보험사가 추가적인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족관절 운동범위는 여러 방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발목관절의 장해는 굴곡과 신전뿐 아니라 내번과 외번 기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도계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양쪽 발목의 기능 차이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단순한 통증 호소보다 구체적인 운동각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배상책임 장해율과 개인보험 지급률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개인보험 약관상 장해지급률은 10%였습니다.
두 수치는 평가 목적과 보험금 산정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개인보험에서는 가입금액에 약관상 장해지급률을 곱합니다.
실손·골절·수술비만 청구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발목 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실손의료비와 골절진단비, 수술비를 먼저 청구합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관절기능 제한이 남는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 3~100% 후유장해’,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담보가 모든 보험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는 후유장해 담보가 무조건 들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에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후유장해 담보가 없거나 가입금액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뿐 아니라 오래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직장 단체보험까지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여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탕 측의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의 실손보험, 골절진단비, 수술비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보상 목적과 지급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험의 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계약과 담보별 지급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합의는 장해평가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측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면 같은 사고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골·비골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과 운동 제한이 장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평가 이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보험의 장해진단과 배상책임의 장해평가를 함께 준비하면 보상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