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8.04

4륜 오토바이 체험 중 제1요추 압박골절, 업체 배상책임보험으로 4,700만원 지급 사례

해결 결과

레저업체에서 4륜 오토바이 체험 중 사고 / 제1요추 압박골절 /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29% 평가 / 최종 4,700만원 지급

레저업체에서 4륜 오토바이를 체험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례입니다. 치료 이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척추 장해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레저업체의 안전관리책임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검토하여 최종 4,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레저업체에서 운영하는 4륜 오토바이 체험에 참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허리 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제1요추 압박골절

4륜 오토바이는 일반 도로용 이륜차와 달리 비포장도로나 레저시설 내 체험코스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급경사와 요철, 급회전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복되거나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벨트나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척추와 골반 등 체중을 지지하는 부위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요추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체험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4륜 오토바이 사고와 요추 압박골절

4륜 오토바이는 흔히 ATV라고 불리는 레저용 차량으로, 비포장도로와 경사진 코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그러나 운전 경험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가 조작하는 경우 급가속과 급회전, 경사면 주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륜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탑승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요철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몸이 좌석 위로 들렸다가 내려오는 사고

급회전 중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

차량에 신체 일부가 눌리는 사고

이 과정에서 엉덩이나 허리 부위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 충격이 척추 방향으로 전달되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요추는 흉추와 요추가 연결되는 부위로 외부 충격이 집중되기 쉬워 추락이나 전복사고에서 자주 손상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3) 레저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레저체험업체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체험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 전 충분한 조작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이용자의 숙련도와 신체상태를 확인했는지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4륜 오토바이의 브레이크와 조향장치를 점검했는지

코스의 경사와 노면 상태가 안전했는지

위험구간에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운행속도와 차량 간 간격을 통제했는지

사고 후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를 시행했는지

레저활동 자체에 일정한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나 장비의 하자, 안전교육 부족 또는 운영요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레저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업체의 과실로 이용자가 다치면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합니다.

피보험자인 업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이나 업무에서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부상이 해당 사고로 발생했는지

업체의 고의나 약관상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든 레저업체가 동일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임의로 가입하기도 하므로 사고 후에는 업체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고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 척추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는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 치료 이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장래 소득상실을 평가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9%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된 척추의 위치

척추체 압박 정도

후만변형 등 구조적 변형

골유합 상태

치료 이후 남은 통증과 운동 제한

신경학적 증상의 유무

사고 전 척추질환과 치료 이력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장해의 영구성 또는 한시성

원문에는 구체적인 압박률과 변형각, 장해평가 항목 및 장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9%는 개인보험 약관의 척추 장해지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등을 적용하여 장래 일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6) 배상책임 손해액의 구성

배상책임보험의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평가한 뒤 업체의 책임비율과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등 적극손해

사고로 직접 지출한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등을 검토합니다.

향후 추가 치료나 척추 보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향후치료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료 및 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일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 29%와 장해기간, 가동기간 및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적용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입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 수술 여부, 후유장해율 및 양측의 과실비율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손해

보조기 비용과 교통비,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 사고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은 실제 지출 또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원문에는 각 손해항목의 구체적인 금액과 과실비율, 최초 손해사정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계산내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4륜 오토바이 체험사고에서는 업체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운전행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4륜 오토바이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코스의 노면과 경사도가 적절했는지

안전요원이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했는지

피해자가 과속하거나 위험한 조작을 했는지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사전에 작성한 동의서나 서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1요추 압박골절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상실률 29%와 장해기간이 적정한지

피해자의 소득과 일실수익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레저업체가 피해자로부터 위험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업체의 안전관리상 과실에 따른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사고 원인과 장비 상태, 안전교육 및 현장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최종 지급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1요추 압박골절 진단서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척추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9%에 관한 평가자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자료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사고현장 사진과 체험코스 자료

4륜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제공 여부에 관한 자료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사고경위 자료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이 사건에서는 제1요추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와 레저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검토하여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척추 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9%로 평가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최초 손해액과 세부 협의과정, 피해자 과실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레저업체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4,700만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레저활동 중 사고도 업체의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레저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장비와 코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았다면 안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장비 결함이나 안전교육 부족, 코스 관리 소홀에 있다면 배상책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레저체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가 발생한 코스와 장비의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과 코스, 경사면 및 안전표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함께 체험한 사람과 운영요원의 연락처, 업체의 사고접수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동의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체험 전 위험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업체의 과실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설명 여부, 업체가 안전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박골절은 골유합 이후에도 척추체의 변형과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 척추체 압박률과 후만변형 및 운동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상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29%라도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유합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최종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안전교육을 무시하거나 과속과 위험운전을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초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코스를 그대로 운행하도록 했다면 업체 책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조작과 운영요원의 통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료에 따라 일실수익액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보험사가 통계임금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여러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여행자보험, 단체보험에서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의 맥브라이드 장해율과 다른 약관상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배상책임 합의금만 확인하지 말고 사고 당시 가입되어 있던 모든 보험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주수만으로 합의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책임 손해액은 치료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및 향후치료비 등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척추 골절처럼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은 장해평가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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