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교차로 충돌로 발목 삼복사 골절, 족관절 장해 14% 인정 후 1,800만원 합의 사례
이륜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 /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및 족관절 탈구 /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전강직 14% 인정 / 최종 1,800만원 합의
이륜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과 족관절 탈구를 입은 교통사고입니다.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족관절 부전강직 1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은 과실 반영 후 약 3,086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과실비율 및 장해 인정범위를 협의한 결과 최종 1,8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황OO 씨는 2018년 1월 28일 OO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OO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문상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 황OO 씨의 오른쪽 발목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관절 탈구
황OO 씨는 사고 직후 OO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는 OO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이어갔지만 오른쪽 발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습니다.
보행과 계단 이용, 장시간 서 있는 동작 및 방향 전환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이 남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발목 삼복사 골절과 족관절 탈구
발목 삼복사 골절은 발목관절을 구성하는 안쪽복사와 바깥쪽복사, 뒤쪽복사가 함께 골절된 손상입니다.
여기에 족관절 탈구까지 동반되면 관절면과 주변 인대 및 연부조직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삼복사 골절과 탈구는 단순한 발목 골절보다 관절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 유합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의 굴곡과 신전 제한
내번과 외번 운동 제한
보행 및 계단 이용 시 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부종
쪼그려 앉기와 방향 전환의 어려움
외상성 관절염
관절 구축과 족관절 부전강직
황OO 씨 역시 치료 이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3) 상대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은 이륜차와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개호비
통원 교통비 등 기타 손해
향후치료비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면 각 손해액에서 해당 과실비율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손해액 계산에서는 각 항목의 50%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정식은 사실상 피해자 측 과실 50% 또는 상대방 책임비율 50%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사유와 확정비율은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 맥브라이드 족관절 후유장해 평가
황OO 씨는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과 족관절 탈구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지만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현재 상태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 부전강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전강직: 14%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피해자가 사고 전 가지고 있던 노동능력 중 사고로 상실한 비율을 평가하여 장래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족관절 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삼복사 골절과 탈구의 정도
수술방법과 관절면 손상 여부
골절 유합 상태
족관절의 굴곡·신전 운동범위
통증과 보행장애
외상성 관절염 발생 여부
직업과 업무내용
장해의 한시성 또는 영구성
이 사례에서는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적용하였습니다.
5) 최초 손해배상금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원문에서는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120만원으로 산정한 뒤 50%를 반영하였습니다.
120만원 × 50% = 60만원
위자료 산정액: 60만원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황OO 씨의 월평균 소득은 246만 8,087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4%, 중간이자 공제계수는 197.6169를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50%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46만 8,087원 × 14% × 197.6169 × 50% = 2,946만 3,809원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2,946만 3,809원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여 장래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손해입니다.
월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가동연한 및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호비
원문에서는 입원기간 13일 동안 개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일당 10만 9,819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0만 9,819원 × 13일 × 50% = 71만 3,823원
개호비 산정액: 71만 3,823원
개호비는 부상 정도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개호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 부위와 수술내용 및 실제 개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원 교통비 등 기타 손해
통원일수는 총 21일이었으며, 1일당 8,000원을 적용한 뒤 50%를 반영하였습니다.
8,000원 × 21일 × 50% = 8만 4,000원
통원 교통비 산정액: 8만 4,000원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60만원
상실수익액: 2,946만 3,809원
개호비: 71만 3,823원
통원 교통비: 8만 4,000원
각 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0만원 + 2,946만 3,809원 + 71만 3,823원 + 8만 4,000원 = 3,086만 1,632원
원문에는 총 손해액이 3,086만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의 정확한 합계는 3,086만 1,632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륜차의 과실비율
원문상 상대 차량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험금 산정에는 전체 손해액의 50%만 반영되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측 차량의 신호 상태
교차로 진입 시점
충돌 위치와 진행 방향
제한속도와 감속 여부
이륜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경찰 사고조사 결과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크더라도 피해 이륜차가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50%가 적용된 구체적인 이유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족관절 장해 14% 인정 여부
보험사는 삼복사 골절과 탈구가 치료된 이후 남은 운동 제한이 맥브라이드상 족관절 부전강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절 유합 이후 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관절 운동 제한이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는지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인지 구조적 장해인지
1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한지
장해를 영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직업에 족관절 장해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황OO 씨 측에서는 삼복사 골절과 탈구라는 중한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과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장해를 주장하였습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 조사자료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자료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및 족관절 탈구 진단서
수술기록과 입원기록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족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호 필요성과 통원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험사와 황OO 씨 사이에서는 사고 과실비율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인정 여부를 두고 약 3개월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과실을 반영한 손해액을 약 3,086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협의 과정에서는 장해의 인정기간과 과실비율, 보험사의 장해 평가 및 기타 손해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는 최초 산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감액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공제항목이나 장해기간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황OO 씨는 OO손해보험으로부터 1,8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과실이 자동으로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이륜차의 속도와 교차로 진입 시점, 전방주시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신호주기 및 경찰 조사기록을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액 계산에 적용된 과실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가해자 과실 50%’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각 손해액에 50%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과실 50%를 공제하거나 상대방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계산과 같습니다.
보험사의 산정서를 받을 때에는 누구의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와 손해액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삼복사 골절과 탈구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큽니다
발목 삼복사 골절은 관절면과 주변 인대에 중대한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족관절 탈구까지 동반되었다면 골유합 이후에도 운동 제한과 외상성 관절염이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평가 목적과 산정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발목장해라도 개인보험에서는 5% 또는 10%, 자동차보험에서는 14% 등 서로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자료가 핵심입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 14%가 인정되더라도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골유합 상태, 관절염 및 추가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호비는 실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원기간 중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개호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직후 체중부하가 제한되었거나 보행과 배변, 세면 및 이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호기간과 개호 정도가 부상 상태에 비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최초 산정액과 최종 합의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을 약 3,086만원으로 산정하였지만 최종 합의금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은 보험사와의 협의를 위한 청구 또는 평가금액이며, 최종 지급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과실비율과 장해율, 장해기간 및 손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족관절 골절은 시간이 지나 외상성 관절염이나 금속물 제거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경과와 향후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평가와 향후치료비 검토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