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2026.04.20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요추 횡돌기 5개 분절 골절, 노동능력상실률 24% 인정 사례

해결 결과

다발성 횡돌기 골절에 대해 맥브라이드 직업 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4% 및 한시 장해 5년 인정으로 정당한 손해배상금 수령

[사고 내용] 61세 여성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는 보행자 사고로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 분절의 좌·우측 횡돌기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내원하여 다발성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을 확인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횡돌기 골절의 특성상 낮은 장해율과 단기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사정 포인트]

  1. 의무 기록 및 기왕증 분석: 의뢰인의 2015년 수술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사고 부위와 무관함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기왕증 공제 시도를 차단하고 **사고 기여도 100%**를 확보했습니다.
  2.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척추체 자체의 압박은 없으나 5개 분절에 걸친 광범위한 골절로 인한 만성 요통과 기능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적인 2~3년을 상회하는 한시 장해 5년을 인정받았습니다.
  3. 직업 계수 최적화 적용: 의뢰인의 실제 업무 강도를 분석하여 **맥브라이드 직업 계수 5(고강도 작업)**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 장해율 12%를 **최종 24%**로 상향 산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과]

  1. 치밀한 영상 소견 분석과 직업 계수 적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초기 제시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의견] 요추 횡돌기 골절은 척추체 압박골절에 비해 가볍게 취급받기 쉬우나, 다발성으로 발생할 경우 근육과 인대 손상이 심각하여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특히 환자의 직업에 따른 '직업 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체 손해사정사의 정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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