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026.04.20
흉추 압박골절 맥브라이드 장해 29% 인정, 기왕증(골감소증) 감액 없이 보상 완료 사례
해결 결과
흉추 10번 및 요추 4번 압박골절에 대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9% 판정 및 골감소증에 의한 보험사 감액 주장(기왕증 공제) 100% 방어 성공
[사고 내용] 50대 여성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 10번(T10)과 요추 4번(L4)이 동시에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으나 허리의 통증과 가동 제한이 지속되었고, 보험사 측은 의뢰인의 골감소증 소견을 근거로 보상금의 상당 부분(30~50%)을 감액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사정 포인트]
-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MRI 영상(T1 저신호, T2FS 고신호) 분석을 통해 해당 골절이 과거의 흔적이 아닌 사고로 인한 '급성 골절(추체 부종)'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립했습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개인보험의 각도 변형 측정 방식과 달리, 교통사고 배상에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요추 4번의 **압박률 39.6%**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라는 높은 장해 등급을 이끌어냈습니다.
- 기왕증 감액 방어: 보험사의 핵심 전략인 '골감소증에 의한 사고 기여도 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건강검진 데이터(BMD 수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이전 척추 상태의 건실함을 의학적으로 반박하여 **사고 기여도 100%**를 관철시켰습니다.
[결과]
- 보험사는 기왕증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맥브라이드 장해 29%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 정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의견]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보다 '압박률'과 '변형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보상금 액수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기왕증 감액은 전문가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