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검사 방법 변경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뚜렷한 후유장해 지급률 30% 인정

척추는 위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와 미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T12의 경우 흉추의 가장 마지막 뼈로 요추 부위와 인접한 뼈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외부 압력을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몸이 앞으로 급격하게 숙여지면서 척추 앞쪽에 강한 압축력이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골밀도가 낮은 고령자나 여성의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상적인 가벼운 하중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임상적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척추체 전주 부분 손상
일반적인 압박골절은 척추 벼의 앞 부분만 주저앉고 뒷부분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는 보통 골밀도가 낮은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② 극심한 국소통과 방사통
골절 직후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등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이 자극 받으면 갈비뼈 아래를 타고 배 앞쪽이나 옆구리 쪽으로 뻗치는 늑간신경통 형태의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③ 척추 후만증 유발
뼈의 앞쪽으로만 주저 앉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척추가 앞으로 굽는 후만 변형이 발생합니다.
T12부위의 골절
무조건 후유장해가 남을까?
의학적으로는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약관 기준상으로는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장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관에서는 통증 기준이 아닌
척추체가 변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T12부위의 골절
약관상 후유장해 기준
척추 부위에 유합 또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고정된 핀 갯수에 따라서 장해 지급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합 또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척추의 전만증, 측만증, 후만증의 기형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척추 기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률은 15%, 30%, 5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5% 장해 지급률
척추에 경도의 변형이 남은 경우
30% 장해 지급률
1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이 남은 경우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남은 경우
50% 장해 지급률
3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이 남은 경우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남은 경우
2018년 4월 이전 가입자 검사 방법
국소후만각, 콥스앵글각
2018년 4월 이후 가입자 검사 방법
콥스앵글각, 압박률 측정
국소후만각의 경우 손상된 척추체만의
기형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콥스앵글각의 경우 손상된 척추체 외에도
위 아래 정상 인접 척추체와 함께 기형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며
유리한 검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도 하기에
평가 전에 어떠한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T12부위의 골절
후유장해 쟁점 사항


후유장해 관련 보상에서는 쟁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의 경우 다른 병명의 후유장해 지급률과 비교하여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여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적 장해 인정여부
장해는 기본 전제가 영구적 장해여야 합니다.
영구적 장해라는 것은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평가 방법에 대한 이견
검사 방법이나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후유장해 소견과 검사 결과가 다르다며 기형 정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변형각 1~2도 차이만으로도 지급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에 항상 이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과거 치료이력
과거에 척추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과거 치료 이력을 근거로 지급률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퇴행적 요인이 사고에 개입했다며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삭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생리적 만곡 주장
기본적으로 척추체는 휘어있는 생리적 만곡 현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변형 각을 축소 평가하려 합니다.
T12부위의 골절
후유장해 손해사정 근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척추 부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는 T12부위의 골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병명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부상 이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국소후만각 기준 13도로 측정되었으며, 콥스앵글각 기준 2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유리한 검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에 콥스앵글각 기준으로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소후만각 기준으로 소견을 받는다면 지급률은 15%에 해당하지만,
콥스앵글각 기준으로 소견을 받는다면 지급률은 30%에 해당합니다.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률을 곱하여 의견개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지급률 30% 소견을 확보하였다면 3천만 원에 대해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