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재해사망보험금 검토
패혈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패혈증 사망
어떻게 재해사망보험금 검토 가능할까?


약관에서 말하는 '재해 사망' 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사고라면
재해로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상당인과관계' 라고 말합니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패혈증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의학적 및 법률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손해사정의 핵심입니다.
패혈증 재해사망
조사 내용 살펴보기


1차 사고
자택에서 서랍을 열다 주저 앉으며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
2차 사고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
사망
2차 수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직접사인은 패혈증이었으며, 직접사인에 대한 원인은 상세 불명의 흡인성 폐렴
그리고, 양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었습니다.
패혈증 재해사망
손해사정 근거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재해사망을 부인하였습니다.
연쇄적 악화 과정 증명
고령의 환자가 대퇴골 골절을 입으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 상태는 전신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며 음식물 등이 폐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과
전신 염증 반응인 패혈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짧은 생존 기간
사고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단 7주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매우 밀접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관절 관련 상식
고관절 관절 상식이나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특히 여성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인한 거동 불가,
운동부족 등으로 폐색전증, 패혈증, 욕창, 피부의 괴사, 심혈관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망 시점에 대한 판단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 시점에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 뿐만 아니라, 사고 전 평소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판례의 적용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기왕증 등이 있더라도 사고가 사망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사망진단서상의 패혈증이라는 글자에 매몰되지 않고 왜 패혈증이 왔는가에 집중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 질병과 합쳐져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감춰진 재해 사망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하면 달라집니다.
보상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