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04.27
난소 경계성종양(D39.1) 소액암 10% 지급 통보 → 병리보고서 재검토·약관 해석으로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 성공 사례
해결 결과
D39.1 경계성종양 소액암 기준 500만 원 지급 통보 → 손해사정 개입으로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사례 개요
난소 신생물로 수술을 마친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D39.1)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일반암의 10%만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보험사 제시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 거절 근거
- 통계청 질병 분류상 D39.1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
-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악성종양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내부 재분류하여 소액암 기준 적용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 판정 고수
손해사정 대응 내용
- 주치의 진단서보다 병리 조직검사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Mucinous borderline tumor, Serous borderline tumor 등 악성 성질을 시사하는 핵심 표현 확인
-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종양의 병리학적 악성 성질 입증
- 보험 가입 시점 약관 기준과 KCD 8차 개정 최신 의학 기준을 법리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일반암 해당 근거 구성
- 약관 해석 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주장
-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D39.1이 명백한 일반암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손해사정서 제출
최종 결과
보험사 재심사를 통해 일반암 진단비 기준 5,000만 원 전액 지급 결정. D39.1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병리보고서 내 형태학적 분류 및 최신 KCD 기준 적용을 통해 일반암 보험금 전액 수령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사는 D39.1 코드를 근거로 소액암 기준 적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병리 조직검사 보고서 내 핵심 표현, KCD 최신 기준, 약관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계성종양이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손해사정인과 함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