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5.27· 조회수 3

레저보트 사고 쇄골 간부 골절 — 인우인 확인서로 과실비율 조정 후 후유장해·흉터 포함 손해배상 확정

해결 결과

높은 과실비율 주장 → 과실 30% 적용 손해배상 확정

경기도 김포 인근 수역에서 레저보트 이용 중 좌측 쇄골 간부 골절(Fx. shaft, clavicle, Lt)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높게 적용하려 한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동행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우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 과실비율을 30%로 낮추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교수로부터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견관절 18%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며, 성형외과 전문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여 흉터 반흔 제거 비용을 손해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자료·치료관계비·일실수입·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금액을 손해사정서에 명시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 30% 적용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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