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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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뷔페 바닥 미끄럼 낙상 족관절 골절 — 피해자 과실 70% 주장 반박 후 과실 20% 적용 손해배상 확정
해결 결과
피해자 과실 70% 주장 → 과실 20% 적용 확정
신세계백화점 애슐리 뷔페에서 바닥 미끄럼으로 낙상하여 우측 족관절 골절을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이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피해자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 40~70% 적용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사고 전 의뢰인이 종업원에게 바닥 미끄러움을 명확히 경고하였고 다른 손님들도 동일한 위험을 지적하였음에도 시설 측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뷔페식당 바닥 미끄럼 사고 관련 유사 판례(식당 측 책임 80%, 이용객 과실 20% 인정)를 적용하여 보험사의 과실 비율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발목 부전강직 14%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진단을 확보하고, 흉터 성형수술 및 내고정물 제거 향후 치료비, 입원 기간 일실수입, 위자료, 간병비 등 모든 손해 항목을 손해사정서에 반영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 20% 적용이 확정되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