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영구장해 27% 인정 후 5,200만원 보상 사례
오토바이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 경추·흉추·쇄골·견갑골 다발성 골절 /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 / 최종 5,200만원 보상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경추와 흉추, 좌측 쇄골 및 견갑골이 골절된 교통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척추와 어깨 부위의 기능장해가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7%의 영구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간병비 및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피해자 과실 30% 등을 반영하여 최종 5,2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OO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김OO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과 충돌할 경우 중한 골절과 다발성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OO 씨 역시 충돌 충격으로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10·11흉추 골절
제5·6경추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김OO 씨는 사고 이후 약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이후에도 척추와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 및 기능 제한이 남았습니다.
이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에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간병비 및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2)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사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반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맞은편 직진 차량의 거리와 속도, 교차로 진입 여부를 충분히 살핀 뒤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좌회전 차량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과실: 70%
피해 오토바이 과실: 30%
오토바이가 직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행한 도로의 종류와 교차로 진입 위치, 제한속도, 전방주시 여부 및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다발성 골절과 후유장해
김OO 씨는 한 부위가 아니라 경추와 흉추, 쇄골 및 견갑골에 걸쳐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경추와 흉추 골절은 목과 등 부위의 통증뿐 아니라 척추 운동 제한과 신경학적 증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쇄골과 견갑골은 어깨관절의 안정성과 팔의 움직임에 관여하므로 골절 이후 다음과 같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과 등의 굴곡·신전 및 회전 제한
장시간 앉거나 서 있을 때의 통증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의 제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미는 동작의 어려움
좌측 어깨의 근력 저하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의 제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김OO 씨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진단내용과 치료 경과, 척추 및 어깨 부위에 남은 기능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27%
장해기간: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과 연령, 가동기간 및 장해기간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27%가 영구장해로 인정되면서 상실수익액이 전체 보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상실수익액
김OO 씨의 사고 당시 월 소득은 약 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27%, 장래 가동기간 등을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상실수익액: 약 6,700만원
상실수익액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하여 장래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해율과 장해기간, 인정소득에 따라 산정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김OO 씨의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과 영구장해 27%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위자료: 약 200만원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와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장해율에 비해 약관상 위자료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통한 산정방식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비
김OO 씨는 다발성 골절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중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간병비 인정기준에 따라 최대 60일간의 간병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월 임금 약 314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간병비: 약 600만원
간병비는 입원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급수와 치료내용, 실제 간병 필요성 및 약관에서 정한 인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김OO 씨의 입원기간은 약 70일이었습니다.
입원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 소득 약 12만원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률 85%를 적용하였습니다.
일 소득 약 12만원 × 70일 × 85% = 약 710만원
산정 휴업손해: 약 710만원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실제 소득과 입원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6) 피해자 과실과 최종 손해액
이 사건의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상실수익액: 약 6,700만원
위자료: 약 200만원
간병비: 약 600만원
휴업손해: 약 710만원
위 항목의 단순 합계는 약 8,210만원입니다.
다만 피해 오토바이에게 자전거도로 주행 등에 따른 과실 30%가 적용되었고,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각 손해항목의 인정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항목별 금액에 과실 30%만 단순 적용하면 최종 지급액 5,2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공제나 조정 항목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원문에서 확인되는 최종 손해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손해사정액: 5,200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보상 결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 현장자료
교차로 진행 방향과 충돌 지점이 확인되는 자료
경추·흉추·쇄골·견갑골 골절 진단서
입원과 수술 및 통원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후유장해진단서와 맥브라이드 평가자료
월 소득 약 300만원을 입증하는 자료
70일간의 입원과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간병 필요성과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27%의 영구장해 인정 여부 및 각 손해항목의 지급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직진 오토바이보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가 크다는 점과 다발성 골절 이후 영구적인 기능 제한이 남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의 자전거도로 주행과 교차로 진입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 차량 70%, 피해 오토바이 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손해항목별 인정범위를 조정하여 5,2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라도 좌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 차량의 진행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통해 양측 차량의 신호와 속도, 진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주행 위치가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피해자 과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진 차량이더라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도로나 차로를 주행했다면 사고 발생 및 회피 가능성에 관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노면표시, 표지판 및 실제 주행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발성 골절은 장해를 부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추와 흉추, 쇄골 및 견갑골이 함께 골절되었다면 각 부위에 남은 기능 제한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장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각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장해 여부와 복합장해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영구장해 여부가 상실수익액을 좌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같더라도 장해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유합과 재활치료 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와 관절 운동범위, 신경학적 증상 및 향후 회복 가능성에 관한 전문의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및 계좌 입금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매출내역, 필요경비 및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와 인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한 골절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더라도 보험사가 실제 간병비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와 인정기간, 간병 필요성에 따라 지급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인적사항과 간병기간, 실제 지출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상 위자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중한 영구장해가 남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피해 정도, 과실비율 등을 적용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액 및 비용을 비교하여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와 골절진단비, 수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경추와 흉추 및 어깨 부위에 남은 장해가 개인보험 기준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