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8.04

놀이터에서 뛰던 아이에게 밀려 팔꿈치 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2,700만원 보상받은 사례

해결 결과

결과 요약|놀이터에서 뛰던 아이와 충돌해 낙상 / 우측 팔꿈치 골절 및 수술 / 주관절 부전강직 18% 영구장해 / 최종 약 2,700만원 보상

놀이터 인근에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뛰다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넘어져 우측 팔꿈치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팔꿈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주관절 부전강직 18%의 영구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약 2,722만원​을 산정하였고, 최종 약 2,7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3년 4월 28일, OO시 OO구 소재 놀이터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정OO 씨는 당시 62세 여성으로, 놀이터 주변을 지나던 중 뛰어오던 피보험자의 자녀에게 밀려 넘어졌습니다.

낙상 과정에서 오른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꿈치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팔꿈치 골절

정OO 씨는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식사와 세면, 옷 입기, 물건 들기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가해 아동 측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경위와 배상책임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뛰어가던 중 피해자를 밀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충돌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과 후유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따라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면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자녀가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와 동거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적용되는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자 과실 20% 평가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뛰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성인인 피해자에게도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와 당시 상황, 피해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20%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면 위자료와 일실수익,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액이 해당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갑자기 뒤에서 충돌했는지, 피해자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팔꿈치 후유장해 평가

정OO 씨는 팔꿈치 골절 수술과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우측 주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팔꿈치관절은 팔을 굽히고 펴는 동작뿐 아니라 손을 얼굴과 머리 쪽으로 가져가거나 물건을 밀고 당기는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절 이후 관절 주변 조직이 유착되거나 관절면에 손상이 남으면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굽히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

물건을 들거나 밀 때 발생하는 통증

식사와 세면 등 일상동작의 제한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부종

외상성 관절염

정OO 씨의 치료기록과 관절 운동범위 및 현재의 기능상태를 검토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적용 장해항목: 주관절 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8%

장해기간: 영구장해

이 사건의 18%는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이 아니라 배상책임 손해액 중 장래 일실수익 등을 산정하기 위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정OO 씨의 손해는 후유장해 위자료와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우측 팔꿈치 골절과 수술, 주관절 영구장해 18% 및 피해자 과실 20%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정 위자료: 1,152만원

일실수익

팔꿈치 후유장해로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손해에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및 과실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정 일실수익: 약 1,096만원

향후치료비

수술 후 남은 반흔의 제거비용과 체내에 남아 있는 내고정물 제거술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정 향후치료비: 224만원

피해자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사고 치료 과정에서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였습니다.

산정 직불치료비: 약 250만원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와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를 합산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152만원

일실수익: 약 1,096만원

향후치료비: 224만원

직불치료비: 약 250만원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 약 2,722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보상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서

수술기록과 입·퇴원확인서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당사자 진술

주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접 부담한 치료비 영수증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과 반흔치료에 관한 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피해자 과실비율과 주관절 장해율,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익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수술과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팔꿈치 운동 제한이 남았고,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정물 제거술과 수술 반흔에 대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27,223,468원, 약 2,722만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2,700만원​을 보상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미성년 자녀가 일으킨 사고도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부모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자녀가 피보험자로 포함된다면 보험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자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약관상 가족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목격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놀이터 사고는 사고 당사자들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뛰어왔는지와 피해자를 직접 밀쳤는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놀이터 위치와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과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놀이터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성인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갑자기 충돌하거나 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을 낮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장소가 놀이터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팔꿈치 골절은 관절 운동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이 유합되었더라도 팔꿈치를 충분히 굽히거나 펴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굴곡과 신전 운동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반대쪽 정상 팔꿈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관절 운동 제한이 고착되었다면 맥브라이드 주관절 장해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골절 수술 직후에는 통증과 부종으로 팔꿈치 운동범위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전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사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유합과 재활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도 운동 제한이 남는 시점에 장해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골절 수술 후 금속판이나 나사못 등 내고정물이 남아 있다면 향후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흉터가 남아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향후치료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향후 치료 소견과 예상 비용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책임과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골절진단비와 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적용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지급률을 적용하므로 각각의 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 전 후유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해평가 전에 최종 합의를 하면 이후 남은 팔꿈치 운동 제한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의 관절 기능과 향후치료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는 관절 기능 회복이 더디거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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