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도로 침하 구간에 발이 빠져 경골 골절,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1,000만원 합의 사례
아파트 진입도로 가장자리 침하 구간에 발이 빠진 사고 / 우측 경골 하단 폐쇄성 골절 및 수술 /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5년 한시장해 평가 / 최종 1,000만원 합의
OO시 소재 아파트 진입도로를 걷던 중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진 부분에 발이 빠지면서 우측 경골 하단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수술과 치료 이후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족관절 운동범위를 추가로 측정할 수 없었으나, 골절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 맥브라이드 평가상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 5년 한시장해를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은 약 2,678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지자체 측 보험사와 장해 및 일실수익 산정기준을 협의한 결과 최종 1,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박OO 씨는 2018년 7월 31일 경기 OO시 소재 OO아파트 진입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중 지반이 내려앉아 무너진 부분에 발이 빠졌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강하게 꺾이면서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박OO 씨는 골절 부위를 맞추고 고정하기 위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오른쪽 발목 부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보행과 계단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고 장소인 도로의 관리상 하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수술일이 사고일보다 앞선 2018년 7월 1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날짜상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정확한 수술일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골 하단 골절과 족관절 후유증
경골은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굵은 뼈로 체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골 하단은 발목관절과 인접한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면 단순히 뼈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족관절의 운동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도로의 움푹 팬 부분이나 침하된 공간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넘어지면 발목에 회전력과 압박력이 동시에 가해져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골 하단 골절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 굴곡과 신전의 제한
보행과 계단 이용 시 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부종
쪼그려 앉기와 방향 전환의 어려움
관절 구축과 족관절 부전강직
외상성 관절염
박OO 씨 역시 수술과 치료 이후 오른쪽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여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 도로 관리자의 배상책임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이나 침하 부분을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보행자가 발이 빠질 정도의 위험한 상태였다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 침하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관리기관이 위험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사고 전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위험표지판이나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사고 후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는지
보행자가 침하 구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원문에서는 OO시청이 도로 관리자로서 필요한 유지·보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구체적인 도로의 성격과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적용
사고 당시 OO시청은 OO손해보험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도로 가장자리에 침하 또는 붕괴가 있었는지
도로의 하자와 피해자의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상 과실 또는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해자에게 별도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부상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책임비율과 피해자 과실, 치료비 및 후유장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5) 족관절 후유장해 평가
박OO 씨는 우측 경골 하단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박OO 씨가 2019년 2월 18일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치료 종결 이후의 관절운동범위와 후유장해 상태를 추가로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상 족관절 후유장해를 평가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골절의 위치와 관절면 침범 여부
수술방법과 내고정 상태
골유합 여부
발목의 굴곡·신전 및 내번·외번 운동범위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구축 여부
통증과 보행장애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장해의 한시성 또는 영구성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최종적인 관절운동범위 검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실제 측정값에 의한 확정 장해평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진단기록과 수술내용, 경골 하단 골절의 정도 및 치료경과를 토대로 실무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
장해기간: 5년 한시장해
이 평가는 장해진단서에 따른 확정적인 평가라기보다, 추가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의료자료와 손상 정도를 기초로 산정한 손해사정상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위자료
우측 경골 하단 골절과 수술,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1,148만원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와 수술 여부, 입원기간, 장해율, 피해자의 연령 및 과실비율 등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일실수익액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래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손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와 5년 한시장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일실수익액: 14,624,319원
다만 박OO 씨가 장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2019년 2월 18일 지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기간과 가동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보험사와 견해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소득과 중간이자 공제계수, 사망 시점 반영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산식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사고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손해배상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치료비: 672,903원
직불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11,480,000원
일실수익액: 14,624,319원
직불치료비: 672,903원
각 손해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480,000원 + 14,624,319원 + 672,903원 = 26,777,222원
최초 손해사정액: 26,777,222원
원문에는 총 손해액이 26,77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의 정확한 합계는 26,777,222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경골 하단 골절 진단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관련 수술기록
입원과 통원치료 기록
사고 직후의 영상검사 자료
직불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도로 침하 및 사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와 목격자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및 보수 관련 자료
피해자의 소득과 가동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3개월간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골 하단 골절에 족관절 장해 1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장해기간을 5년 한시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사망으로 추가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장해 일실수익액에 적용할 소득과 가동기간이 적정한지
사고 후 사망 시점까지의 손해를 어떤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2,67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가 후유장해 상태를 확정적으로 검사받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점과 장해율 및 일실수익 계산방식에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최초 사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구체적인 책임비율이나 공제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유족은 보험사와 1,000만원에 합의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도로가 꺼지거나 무너진 사고는 관리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침하나 파손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도로를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도로인지, 아파트나 상가의 사유도로인지에 따라 책임주체와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도로대장, 관리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답변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도로 상태를 촬영해야 합니다
도로 침하 사고는 사고 후 신속하게 보수되면 당시의 위험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하된 부분의 깊이와 폭, 주변 조명 및 안전표지 설치 여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 지점을 넓게 촬영한 사진과 발이 빠진 부분을 근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 관리기관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해 관리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침하인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도 함께 검토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통행이 제한된 장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에 조명이 부족하고 위험표지조차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하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현장 구조와 시야, 조명 및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골 하단 골절은 족관절 장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골 하단은 발목관절과 매우 가까운 부위이므로 골절 후 운동 제한이나 외상성 관절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 유합된 뒤에도 발목 통증과 보행장애가 지속된다면 족관절 후유장해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절운동범위와 영상소견이 필요합니다.
장해평가 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 이후 남은 기능 제한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최종적인 족관절 운동범위 측정과 장해진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기존 수술기록과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골절의 일반적인 예후를 토대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14%라고 하더라도 이를 평생 적용하는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1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년 한시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의 의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망 시점은 일실수익 산정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사고와 다른 원인으로 손해배상 협의 전에 사망했다면 장래 일실수익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사고의 관련성, 사망 시점에 이미 장해가 고착되었는지 및 구체적인 손해 산정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장해율과 일실수익액 협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 사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최초 손해액은 약 2,678만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최종 합의금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한 금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책임비율과 입증 가능성 및 분쟁 위험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책임비율과 장해율, 일실수익 산정기간 및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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