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골·비골 골절, 족관절 장해 23% 인정 후 4,000만원 합의 사례
음식점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 우측 원위부 경골·비골 골절 및 두 차례 수술 /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23% 평가 / 최종 4,000만원 합의
음식점 2층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우측 원위부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사고입니다. 두 차례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발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족관절 장해 23%로 평가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 약 9,997만원을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위자료 및 일실수익을 협의한 결과 최종 4,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OO 씨는 OO시 소재 음식점 2층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마모되고 미끄러운 계단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꺾이면서 중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
우측 원위부 비골 폐쇄성 골절
피해자는 골절 부위의 정렬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복 및 외고정장치·연성 금속정 삽입술
외고정장치 제거술 및 금속 나사못·금속판·골대체재 삽입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발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보행과 계단 이용, 장시간 서 있는 동작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음식점의 시설 관리상 책임과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장해를 근거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위부 경골·비골 골절과 족관절 손상
원위부 경골과 비골은 발목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강하게 꺾이거나 체중이 실리면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될 수 있습니다.
관절 주변 골절은 뼈가 붙은 이후에도 관절면 손상과 주변 조직의 유착으로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제한
보행과 계단 이용 시 통증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부종
쪼그려 앉거나 방향을 바꾸는 동작의 불편
외상성 관절염과 만성통증
이 사건에서는 골절이 복잡하여 외고정장치와 금속정으로 먼저 골절 부위를 고정한 뒤,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고 금속판과 나사못 등을 삽입하는 추가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족관절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3) 음식점의 시설 관리책임
음식점 운영자는 고객이 영업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통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단 표면이 마모되어 미끄럽거나 계단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음식점 측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단 표면이 마모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계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표지판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계단 상태를 미리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음식점이 계단의 안전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배상책임보험과 피해자 직접청구
음식점은 영업장 내 시설물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음식점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약관의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따라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단의 마모와 미끄러움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음식점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피해자에게도 계단 이용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족관절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5) 피해자 과실과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 과실 30% 적용
원문의 과실평가 설명에는 피해자 책임을 10%로 사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일실수익, 직불치료비의 실제 산정식에는 모두 30%의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실제 손해액 계산과 일치하는 피해자 과실 30%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음식점 측에는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피해자에게도 계단을 내려갈 때 발판과 진행 방향을 살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음식점 측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70%를 기준으로 손해액에 반영됩니다.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평가
피해자는 두 차례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습니다.
치료기록과 수술내용, 발목관절의 기능상태를 검토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적용 장해항목: 우측 족관절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평가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는 평가목적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피해자의 손해는 후유장해 위자료와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퇴원 이후 장해 일실수익 및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3%와 피해자 과실 30%를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1억원 × 23% × {1-(30% × 60%)} = 1,806만원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손해에 피해자 과실 30%를 적용하였습니다.
약 575만원 × 70% = 약 402만원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약 402만원
퇴원 이후 장해 일실수익
치료 이후에도 남은 족관절 장해로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약 1억 452만원 × 70% = 약 7,396만원
퇴원 이후 장해 일실수익: 약 7,396만원
전체 일실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약 402만원
퇴원 이후 일실수익: 약 7,396만원
일실수익 합계: 약 7,799만원
피해자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 약 560만원에 음식점 측 책임비율 70%를 적용하였습니다.
약 560만원 × 70% = 약 392만원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와 일실수익 및 직불치료비를 합산한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806만원
일실수익: 약 7,799만원
직불치료비: 약 392만원
최초 손해액 합계: 약 9,997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음식점과 배상책임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진단서
정복술과 외고정장치·금속정 삽입술 수술기록
외고정장치 제거 및 금속판·나사못 삽입술 기록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족관절 운동 제한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당시 계단의 마모와 미끄러움이 확인되는 현장자료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표지 설치 여부에 관한 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의 인정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23%와 장해기간,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마모된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표지가 없었다는 점과 두 차례 수술 이후에도 족관절 기능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의 협의 끝에 위자료와 일실수익, 피해자 과실 및 장해 손해의 인정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약 9,997만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4,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계단 사고는 현장사진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단의 마모와 미끄러운 상태는 사고 이후 운영자가 보수하거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변경된 이후에는 사고 당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 전체와 사고가 발생한 발판, 마모 부위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단 표면이 미끄럽더라도 적절한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논슬립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음식점 측 책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단이 마모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주의표지가 없었다면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CCTV와 사고 당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시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계단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휴대전화를 보았거나 난간을 이용하지 않은 사정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위자료와 일실수익 및 직접 부담한 치료비 등 전체 손해액에 영향을 줍니다.
경골·비골 골절은 발목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위부 경골과 비골은 발목관절을 구성하는 부위이므로 골절이 유합된 이후에도 족관절 기능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가 붙었다는 영상소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발목의 배굴과 족저굴, 내번과 외번 운동을 측정해야 합니다.
보행통증과 외상성 관절염이 남았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외고정장치와 금속 고정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정물 제거와 추가 재활치료 이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장해평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술과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에도 운동 제한이 남아 있는 시점에 장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일실수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족관절 장해율 23%라도 장해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일실수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향후 기능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기간을 제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수술내용과 관절면 손상, 외상성 관절염 및 향후 회복 가능성에 관한 전문의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손해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골절진단비와 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본인의 개인보험뿐 아니라 직장 단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