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8.04· 조회수 2

보행로 맨홀 단차에 걸려 팔꿈치 주두골절, 주관절 장해 18% 인정 후 2,000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퇴근 후 보행 중 맨홀 단차에 발이 걸린 사고 / 우측 척골 주두골절 및 장력대강선 고정술 / 맥브라이드 주관절 강직 18% 영구장해 평가 / 최종 2,000만원 합의

OO시 OO구 소재 보행로를 걷던 중 맨홀의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척골 주두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정복 및 장력대강선 고정술과 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도 팔꿈치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우측 주관절 강직 18%의 영구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한 최초 손해액은 약 4,264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위자료 및 일실수익액을 협의한 결과 최종 2,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김OO 씨는 퇴근 후 OO시 OO구 소재 보행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는 보행면과 높이가 맞지 않는 단차가 있었고, 김OO 씨는 해당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바닥을 짚거나 팔꿈치 부위를 직접 부딪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척골 주두골절

김OO 씨는 골절 부위를 맞추고 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복 및 장력대강선 고정술

이후 골절 유합 상태를 확인한 뒤 삽입된 금속물을 제거하는 다음 수술도 받았습니다.

고정물 제거술

그러나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이 남아 팔을 굽히고 펴는 동작과 물건을 들거나 미는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맨홀과 보행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척골 주두골절과 팔꿈치 후유증

척골 주두는 팔꿈치 뒤쪽에서 튀어나온 뼈로, 상완골과 함께 팔꿈치관절을 구성합니다.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직접 부딪치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주두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전위되거나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금속핀과 강선을 이용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장력대강선 고정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척골 주두골절은 뼈가 유합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기 어려운 증상

팔을 굽히는 동작의 제한

물건을 들거나 밀 때 발생하는 통증

팔꿈치 주변의 근력 저하

금속물 자극으로 인한 불편

외상성 관절염

팔꿈치관절의 구축과 강직

김OO 씨 역시 수술과 고정물 제거 이후에도 주관절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3) 맨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도로와 보행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손이나 단차 등 위험요소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과 주변 포장면 사이에 상당한 높이 차이가 존재해 보행자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었다면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맨홀과 보행면 사이의 단차 정도

맨홀 주변 도로의 파손 여부

사고 장소의 조명과 시야

관리기관이 위험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사고 전 민원이나 신고가 있었는지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위험표지나 임시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사고 이후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원문에서는 맨홀 단차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관리기관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OO손해보험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

맨홀 또는 도로의 하자 존재 여부

시설 하자와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보행방법과 주의의무

피해자 과실비율

후유장해와 손해액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와 관리기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피해자 과실 20% 평가

원문에서는 맨홀 단차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관리기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행자인 김OO 씨에게도 진행방향의 노면 상태를 살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과실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주체 책임: 80%

피해자 과실: 20%

보행자 과실은 단순히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맨홀 단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가 주간 또는 야간에 발생했는지

주변 조명이 충분했는지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통행량과 보행로의 폭

위험표지나 통제시설 설치 여부

맨홀과 주변 포장면의 색상 차이

CCTV와 목격자 진술

야간에 조명이 부족하거나 단차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면 피해자 과실을 낮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상태가 명확하게 보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맥브라이드 주관절 후유장해 평가

김OO 씨는 우측 척골 주두골절로 장력대강선 고정술과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팔꿈치관절을 굽히고 펴는 운동이 제한되는 강직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관절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두골절의 위치와 전위 정도

골절의 분쇄 여부

관절면 침범 여부

수술방법과 골유합 상태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범위

전완부의 회내와 회외 운동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구축 여부

통증과 근력 저하

피해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장해의 영구성 또는 한시성

후유장해진단에서는 김OO 씨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우측 주관절 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8%

장해기간: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및 가동기간을 기초로 장래 일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7)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는 기준금액 1억원에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1억원 × 18% × {1 - (20% × 60%)} = 1,584만원

후유장해 위자료: 1,584만원

피해자 과실을 위자료에 그대로 전액 공제하지 않고 과실의 60%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김OO 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손해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 1,352,969원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

치료 이후에도 주관절 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8%의 영구장해가 남은 것으로 평가하여 장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입원기간 후 일실수익: 22,944,848원

입원기간 중 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52,969원 + 22,944,848원 = 24,297,817원

전체 일실수익액: 24,297,817원

원문에는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과 중간이자 공제계수 등 구체적인 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직불치료비

김OO 씨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는 총 3,122,544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하였습니다.

3,122,544원 × 80% = 2,498,035원

직불치료비: 2,498,035원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15,840,000원

일실수익액: 24,297,817원

직불치료비: 2,498,035원

항목별 손해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840,000원 + 24,297,817원 + 2,498,035원 = 42,635,852원

최초 손해사정액: 42,635,852원

원문에는 총 손해액이 41,635,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의 정확한 합계는 42,635,852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사 협의 및 최종 지급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척골 주두골절 진단서

정복 및 장력대강선 고정술 수술기록

고정물 제거술 기록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방사선 영상

주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8% 평가자료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사고현장 및 맨홀 단차 사진

CCTV와 목격자 진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점검 및 보수자료

사고 이후 맨홀 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2개월 동안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방식

주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8%의 적정성

영구장해 인정 여부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일실수익 산정기준

피해자 과실 20%의 적정성

직불치료비 인정범위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4,264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위자료 및 일실수익액의 인정범위에 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문에는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적용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공제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약 2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김OO 씨는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9)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맨홀 사고는 단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맨홀 주변이 고르지 않다는 설명만으로는 시설의 하자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로 맨홀과 보행면 사이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고 여러 방향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신발과 보행방향 및 발이 걸린 위치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맨홀과 도로 파손은 사고 신고 이후 빠르게 보수될 수 있습니다.

보수된 이후에는 사고 당시의 위험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현장사진과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나 주택의 CCTV 보관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공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홀이나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와 관리기관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갑자기 파손되어 관리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은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행자에게도 통행 과정에서 노면 상태를 살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거나 조명이 부족하고 단차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행자라는 이유로 정해진 비율의 과실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골 주두골절은 팔꿈치 강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두골절은 팔꿈치관절을 직접 침범하기 때문에 골절이 유합된 뒤에도 관절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고정하거나 관절면에 손상이 발생하면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굴곡구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팔꿈치 운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물 제거 후에도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골절 수술에 사용한 금속물을 제거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물 제거 이후에도 관절 구축이나 외상성 관절염, 운동 제한이 남았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금속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은 신체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절 장해는 여러 운동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팔꿈치 기능은 단순히 굽히고 펴는 동작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팔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리는 회내·회외 운동도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굴곡과 신전 및 회내·회외 각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손해액 차이가 큽니다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8%라도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절 유합과 재활을 통한 기능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장해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일실수익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통장 입금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손해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을 약 4,264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입증 가능성을 반영한 협의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적용한 과실비율과 장해기간 및 손해항목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사고에 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 골절은 장기간의 관절강직과 외상성 관절염을 남길 수 있으므로 치료와 장해평가를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치료와 추가 수술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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