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8.04· 조회수 2

화장실에서 나오다 철문에 얼굴을 부딪혀 안면 흉터, 추상장해 15% 인정 후 6,638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화장실 출입 중 상대방과 충돌해 철문에 안면부 부딪힘 / 눈 주위 다발성 열상 및 반흔 /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장해 15% 평가 / 최종 6,638만 7,550원 합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상대방과 부딪치면서 철문에 얼굴을 충격하여 눈 주위에 열린 상처를 입은 사고입니다. 응급치료와 통원치료 이후에도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이 남아 국가배상법상 ‘제12급 제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한 최초 손해액은 약 9,278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과실비율 및 추상장해 인정범위를 협의한 결과 최종 6,638만 7,550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밖으로 나오던 중 피보험자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화장실 철문에 강하게 부딪혔고, 특히 눈 주위에 깊은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눈 주위 안면부 열상

피해자는 사고 직후 OO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상처 회복과 흉터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문 뒤에도 얼굴과 눈 주위에 다발성 반흔이 남아 외모상 변화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사고를 발생시킨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안면부 열상과 반흔의 특성

안면부 열상은 얼굴이 날카로운 모서리나 철문, 유리 등에 부딪치면서 피부와 피하조직이 찢어진 손상입니다.

눈 주위는 피부가 얇고 외부에 항상 노출되는 부위이므로 상처가 비교적 작더라도 흉터가 눈에 잘 띌 수 있습니다.

안면부 열상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상 또는 불규칙한 반흔

피부 함몰과 융기

색소침착이나 탈색

상처 주변의 감각저하

눈꺼풀 움직임의 불편

표정 변화에 따른 흉터 당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추상장해는 단순히 상처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위치와 길이, 폭, 색상, 형태 및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는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3)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는 화장실 출입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철문에 얼굴을 부딪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에서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안전하게 여닫는 등 충돌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화장실 문의 구조와 개폐 방향

양측이 이동한 방향과 속도

문을 열거나 닫은 사람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사고 장소의 시야와 조명

출입구의 폭과 구조

CCTV나 목격자 진술

피보험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철문에 얼굴을 충격하고 안면부 상처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했는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피해자의 안면부 상처가 해당 사고로 발생했는지

고의사고 등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는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과실 20% 평가

원문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상대방과 충돌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적용된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측 책임: 80%

피해자 과실: 20%

공용 화장실 출입구에서는 양측 모두 반대편에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인지

출입구 반대편이 보이는 구조인지

피해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했는지

피보험자가 문을 급하게 열거나 밀었는지

충돌을 피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지

사고 장소에 별도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장해 평가

피해자는 철문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눈 주위에 다발성 열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치료와 통원치료 이후 상처는 아물었지만 안면부에 반흔이 남았습니다.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흉터가 남은 위치

흉터의 길이와 폭

함몰 또는 융기 여부

색소침착과 피부색 변화

외부에서 쉽게 식별되는지

화장이나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는지

눈꺼풀 등 안면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 가능성

원문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국가배상법상 다음 장해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12급 제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노동능력상실률: 15%

원문 상단에는 ‘맥브라이드장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모 추상장해 15%는 맥브라이드 평가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에 대응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추상장해는 관절운동 제한처럼 직접적인 신체기능 손실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 변화가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7)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위자료는 기준금액 1억원에 장해율 15%와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15% × {1 - (20% × 60%)} = 1,320만원

위자료: 1,320만원

피해자 과실 20%를 위자료에서 전부 공제하지 않고, 과실의 6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안면부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과 가동기간에 적용하여 장래 소득상실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일실수익액: 79,470,547원

원문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월평균 소득과 가동기간 및 중간이자 공제계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산식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인정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가 업무수행이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업인지가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에 피보험자 측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치료비: 104,640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13,200,000원

일실수익액: 79,470,547원

직불치료비: 104,640원

각 손해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200,000원 + 79,470,547원 + 104,640원 = 92,775,187원

최초 손해사정액: 92,775,187원

원문에는 총 보상금액이 92,775,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의 정확한 합계는 92,775,187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피보험자와 피해자 및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6개월간 과실비율과 추상장해 인정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장실 출입 과정에서 양측의 주의의무

피해자 과실 20%의 적정성

안면부 반흔이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

국가배상법상 제12급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적정성

추상장해를 영구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흉터가 직업과 소득활동에 미치는 영향

향후 성형수술로 흉터를 개선할 수 있는지

보험사는 안면부에 반흔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모두 인정하기보다 흉터의 위치와 정도, 직업적 영향 및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눈 주위와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이 남아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고, 치료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료자료와 사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9) 보험사 협의 및 최종 지급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눈 주위 안면부 열린 상처 진단서

사고 직후 응급치료 기록

봉합술 등 상처치료 기록

통원 및 흉터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안면부 사진

흉터의 길이와 폭 및 위치가 기재된 자료

성형외과 또는 관련 전문의의 추상장해 소견

국가배상법상 외모 추상장해 평가자료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와 당사자 진술

CCTV와 목격자 자료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9,27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피해자 및 보험사 사이에서는 피해자 과실과 안면부 추상장해율, 일실수익 인정범위를 두고 약 6개월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문에는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 및 소득 산정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세부 공제내역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보험사와 66,387,550원​에 합의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0)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일상적인 화장실 출입 중에도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복도, 출입문처럼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서는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편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을 급하게 열거나 이동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의 사고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면부 상처는 사고 초기부터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열상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형태와 색상이 계속 변합니다.

사고 직후 상처와 봉합 상태, 치료 과정 및 최종적으로 남은 흉터를 날짜별로 촬영해야 합니다.

흉터 사진은 동일한 조명과 거리 및 각도에서 촬영하면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추상장해는 흉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면부 반흔의 길이와 폭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얼마나 쉽게 식별되는지와 위치 및 형태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눈 주위나 코, 입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의 흉터는 상대적으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머리카락이나 의복으로 가려지는지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장해와 맥브라이드 장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맥브라이드장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외모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상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안면 흉터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이나 산재보험 장해기준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한 장해평가 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은 출입문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문이 안팎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누가 문을 열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던 중 상대방이 문을 급하게 열었다면 피해자 과실을 낮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모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빠르게 이동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일실수익은 직업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면부 흉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직업에서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업무와 영업, 서비스, 방송 및 외모가 직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업무라면 손해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업무내용, 사고 이후 발생한 업무상 불편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향후 성형수술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흉터 제거술이나 레이저치료,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예상비용 및 개선 가능성에 관한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향후 성형수술로 외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장해율이나 손해액 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최종 흉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면부 흉터는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옅어지거나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후성 반흔이나 구축이 발생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충분히 안정되고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상장해를 평가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사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을 약 9,278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6,638만 7,550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과실비율과 추상장해 인정범위, 직업적 영향 및 입증 가능성을 반영한 협의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안면부 흉터에 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흉터가 안정되기 전이거나 추가 성형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향후치료비와 최종 장해상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와 추상장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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