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산재2026.08.04· 조회수 2

백화점 증축공사 현장 3m 높이에서 추락해 흉·요추 골절, 근재보험으로 1억 2,000만원 합의한 사례

해결 결과

송풍기 점검 중 3m 높이에서 추락 / 흉추·요추 골절 및 내고정술 / 맥브라이드 척추장해 32% / 최종 1억 2,000만원 합의

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송풍기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와 요추 골절을 입은 사례입니다. 치료 이후 제2요추의 후만변형 17도가 확인되었고, 맥브라이드 평가상 척추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2%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을 넘어서는 민사상 손해를 근재보험에 청구하여 최종 약 1억 2,0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송OO 씨는 2017년 10월 18일 OOO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송풍기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약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등과 허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폐쇄성

송OO 씨는 추락사고 이후 골절 부위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흉·요추부의 통증과 척추 운동 제한이 남아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와 별도로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 및 근재보험을 통한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고소작업 중 추락과 흉·요추 골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3m 높이의 추락은 척추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고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체중과 낙하 충격이 척추에 집중되면 척추체가 압박되거나 골절되고, 여러 부위의 척추가 동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송OO 씨 역시 추락 과정에서 흉추와 요추에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척추 골절은 수술과 충분한 치료를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척추체의 압박과 후만변형

지속적인 흉·요추부 통증

허리의 굴곡과 신전 운동 제한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증상

중량물 운반 및 반복적인 현장작업 제한

하지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증상

따라서 단순히 골절이 유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와 손해평가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 이후 남은 척추의 구조적 변형과 운동 제한이 근로자의 향후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

공사현장의 사업주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소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등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보호장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송풍기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추락방지시설과 작업발판, 안전대 착용 및 현장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인 ㈜OO에이티씨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송OO 씨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와 휴업, 장해 등에 관한 법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 또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약관과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근재보험 청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추락방지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실 여부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의 범위

후유장해 위자료와 일실수익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

근재보험의 보상한도

동일한 치료비나 일실수익을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손해항목은 민사상 손해액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맥브라이드 척추 후유장해 평가

송OO 씨는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척추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습니다.

2018년 6월 5일 시행한 요추부 방사선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요추 골절 후 상태

후만변형 17도

영상자료와 치료 경과, 척추의 운동 제한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장해를 검토하였습니다.

적용 장해항목: 척주의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32%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근로자가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노동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사용하는 약관상 장해지급률과는 평가목적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근재보험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과 피해자의 연령, 실제 소득 및 사고 이후의 직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송OO 씨에게 발생한 손해는 후유장해 위자료와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치료 이후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및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제2요추 골절과 후만변형, 노동능력상실률 32% 및 사고 경위를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위자료: 32,000,000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사고 이후 치료와 요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8,407,080원

요양 이후 장해 일실수익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척추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 손실을 산정하였습니다.

요양 이후 일실수익: 161,098,834원

전체 일실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8,407,080원 + 161,098,834원 = 169,505,914원

피해자 직불치료비

송OO 씨가 치료와 약제비 등으로 직접 부담한 비용을 손해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직불치료비: 1,227,395원

총 손해액 및 보험한도

위자료와 일실수익 및 직불치료비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2,000,000원 + 169,505,914원 + 1,227,395원 = 202,733,309원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총 202,733,309원​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근재보험의 보상한도가 200,000,000원​이었으므로 보험금 청구액은 한도에 맞춰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근재보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흉추 및 요추 골절 진단서

비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 수술기록

입원 및 통원·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방사선 영상

제2요추 후만변형 17도가 확인되는 자료

맥브라이드 척추장해 32%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사고 당시 작업내용과 추락 경위에 관한 자료

현장의 추락방지 및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자료

피해자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 관련 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소득과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적용범위 및 장해기간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의 협의 끝에 산재보험과의 손해항목 조정, 과실비율, 장해 손해의 인정범위 및 근재보험의 보상한도 등을 종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202,733,309원​이었으며, 보험가입한도는 200,000,000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송OO 씨는 근재보험을 통해 약 1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산재 승인만으로 모든 보상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안전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와 초과 일실수익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이후 근재보험이나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법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의 작업지시와 안전시설, 보호장비 지급 여부 및 현장 관리·감독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락사고는 현장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은 사고 이후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이 변경되거나 철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작업 위치와 추락 높이, 안전시설 및 작업동선을 촬영하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와 감독기관 조사자료, 현장 CCTV 및 안전작업계획서도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은 치료 후 변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 골절은 뼈가 붙었더라도 척추체의 높이 감소와 후만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제2요추 골절 이후 후만변형 17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X-ray, CT 및 MRI를 비교하여 구조적인 변형과 신경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일실수익을 좌우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 32%가 인정되더라도 장해기간을 영구적으로 볼 것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일실수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향후 증상 호전 가능성과 직업 복귀 여부를 근거로 장해기간을 제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영상상 변형과 치료기간, 신경학적 증상 및 향후 회복 가능성에 관한 전문의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해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한 경우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 수 있어 손해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적용되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대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시설 자체가 없었거나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다면 근로자 과실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이 크더라도 근재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이 약 2억 273만원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험한도는 2억원이었습니다.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금과 근재보험금은 손해항목별로 조정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이 근재보험금에서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성질의 손해항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내역과 민사상 손해액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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