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제트스키 체험 중 제11흉추 압박골절, 척추 장해 32% 인정 후 4,500만원 합의 사례
해안에서 제트스키 체험 중 높은 파도로 척추 충격 / 제11흉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32% 영구장해 평가 / 최종 4,500만원 합의
OO도 소재 관광단지 해안에서 제트스키를 체험하던 중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제11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수상레저 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흉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고 압박률 30%, 후만변형 11도가 확인되어 맥브라이드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액은 약 9,538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운영업체 측과 책임소재 및 손해범위를 협의한 결과 최종 4,5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김OO 씨는 2017년 7월 31일 OO도 OO관광단지 인근 해안에서 제트스키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제트스키 운행 중 높은 파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이 크게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척추에 강한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심한 등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제11흉추 압박골절
김OO 씨는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흉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동작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제트스키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제트스키 체험 중 발생한 척추 손상
제트스키는 수면 위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수상레저기구로, 파도의 높이와 운항속도에 따라 탑승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높은 파도를 통과할 때 탑승자의 몸이 좌석 위로 들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엉덩이와 척추 방향으로 강한 축성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직접적인 추락이 없더라도 흉추나 요추의 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이후에는 골유합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흉추와 요추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동작의 제한
장시간 앉거나 서 있기 어려운 증상
척추체 높이 감소와 후만변형
근육 긴장과 반복적인 피로감
업무 및 일상생활의 제한
김OO 씨 역시 치료 이후에도 흉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고, 영상검사에서는 척추체의 압박과 후만변형이 확인되었습니다.
3) 제트스키 운영업체의 배상책임
수상레저 체험을 제공하는 운영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상과 파고, 운항구역 및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탑승 전에는 제트스키 이용방법과 위험요소, 안전자세 및 비상상황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탑승자가 척추 골절을 입은 만큼 다음 사항이 주요 책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파고와 기상상태
제트스키 운항속도와 운항방법
운영요원의 동승 및 조종 여부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항을 계속한 경위
탑승자의 안전자세 유지 가능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제공 여부
운영업체의 사고 예방 및 구조조치
원문에서는 제트스키 운영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책임비율은 운영업체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4) 맥브라이드 척추 후유장해 평가
김OO 씨는 제11흉추 압박골절로 치료받았지만 골절 이후 척추체의 변형과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영상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1흉추 압박률: 30%
후만변형: 11도
후유장해진단에서는 김OO 씨의 상태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척추 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32%
장해기간: 영구장해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과 다릅니다.
개인보험은 가입금액에 약관상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정액보험금을 산정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소득과 장해기간에 적용하여 장래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척추 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압박골절의 위치와 정도
척추체 압박률
후만변형의 각도
골절 유합 이후의 통증과 운동 제한
신경학적 이상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고 전 척추질환 및 치료 이력
장해의 한시성 또는 영구성
이 사례에서는 압박률 30%와 후만변형 11도, 치료 이후의 지속적인 증상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가 제시되었습니다.
5)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제11흉추 압박골절과 영구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3,200만원
위자료는 장해율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정도, 치료기간, 사고 경위 및 피해자 측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중 후유장해로 상실하게 된 부분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손해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32%, 가동기간 및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62,057,602원
상실수익액은 적용 소득과 장해기간, 가동연한 및 피해자 과실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사고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손해배상 대상으로 검토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불치료비: 1,319,150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치료내용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32,000,000원
상실수익액: 62,057,602원
직불치료비: 1,319,150원
항목별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2,000,000원 + 62,057,602원 + 1,319,150원 = 95,376,752원
최초 손해사정액: 95,376,752원
원문에는 총 손해액이 95,376,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정확한 금액은 95,376,752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운영업체 및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피해자 측과 제트스키 운영업체 및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4개월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영업체의 책임소재
운영업체 측에서는 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나 수상레저 활동에 내재된 위험으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운영업체가 당시 파고와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체험을 진행해야 했고, 높은 파도로 인한 강한 충격을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운영업체의 구체적인 항변이나 최종 책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수상레저 사고에서는 탑승자가 안전교육을 따랐는지, 지정된 자세를 유지했는지 및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작성받은 이용동의서나 면책동의서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원인과 안전교육 내용,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구장해 32%의 적정성
운영업체 측 보험사는 제11흉추 압박골절에 적용된 노동능력상실률 32%와 영구장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박률과 후만변형 측정방법의 적정성
통증과 운동 제한의 객관적 근거
추가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
장해가 피해자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적용 가능성
사고 전 퇴행성 척추질환의 존재 여부
피해자 측에서는 압박률 30%와 후만변형 11도라는 객관적인 영상소견 및 지속적인 증상을 근거로 장해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치료비 인정범위
운영업체 측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사고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치료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인지, 치료기간과 방법이 적정했는지 및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인지가 주요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7)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운영업체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제11흉추 압박골절 진단서
입원 및 통원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압박률 30%와 후만변형 11도가 확인되는 자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32%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불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사고 현장과 제트스키 운항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영업체의 안전교육 및 사고접수 관련 자료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를 합하여 약 9,53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운영업체 사이에서는 책임소재와 치료비 인정범위, 장해평가 및 최종 손해액을 두고 약 4개월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원문에는 최초 사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구체적인 책임비율이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나 장해기간, 추가 공제항목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김OO 씨는 운영업체 측과 4,500만원에 합의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제트스키 체험도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은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지만, 참가자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업체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업체는 기상과 파고를 확인하고 안전한 운항속도와 체험코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체험을 중단하거나 운항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상레저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 파고와 운항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영업체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현장사진과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일 기상과 파고자료, 제트스키 운항기록 및 안전교육 자료도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동의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수상레저 체험 전 작성한 동의서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운영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 여부, 사고 원인 및 운영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흉추 압박골절은 변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유합되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체의 압박률과 후만변형이 남았다면 장해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압박률 30%, 후만변형 11도가 영구장해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배상책임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가입금액과 약관상 장해지급률로 보험금을 계산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의 척추 기형장해 15%와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 32%는 서로 다른 평가기준입니다.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과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이 손해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가 큽니다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이라도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골절 유합과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영구장해로 판단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초 사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최초 손해사정액은 약 9,538만원이었지만 최종 합의금은 4,5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책임비율과 장해 인정범위, 치료비 및 분쟁 위험을 종합하여 협의한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과실과 장해율, 장해기간 및 손해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고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장기간 통증과 변형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성급한 합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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