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질병2026.05.27· 조회수 3

선천 기형 소안구증 — 태아보험 질병 후유장해 50% 인정 및 납입면제 확정

해결 결과

후유장해 50% 보험금 + 납입면제 확정

출생 19일 만에 소안구증(Microphthalmos, Q112) 및 좌안 일차 유리체 증식증(Q14.0)을 진단받은 영아에 대해, 태아보험 질병 후유장해 50% 이상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좌안 시력이 광각 유(빛만 겨우 감지) 상태로, 후유장해 기준상 '한 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함을 의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선천성 질환을 이유로 면책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었으나,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상 선천 기형이라도 장해 상태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보장 대상에 해당함을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입원 기록, 외래 경과기록, 시력검사 수치, 안과 전문의 임상소견 등 시기별 실증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장해율 50%를 명확히 매칭하였고,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및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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