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안전바 미고정으로 흉추 압박골절, 척추 기형장해 15% 인정 후 3,000만원 지급 사례
고속열차형 놀이기구 수직 낙하 중 좌석에 강하게 충돌 / 흉추 압박골절 / 약관상 척추의 약간의 기형장해 15% 인정 / 개인보험 3,000만원 지급
2023년 8월 OO유원지에서 고속열차형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바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 낙하 구간을 통과하며 몸이 좌석에 강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흉추 압박골절 치료 이후 척추체 압박률 23%의 변형이 남아 약관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장해지급률 15%로 평가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개인보험 후유장해 가입금액 2억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하여 최종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OOO 씨는 2023년 8월 OO유원지에서 고속열차형 놀이기구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수직에 가까운 낙하구간을 통과하는 형태였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탑승 당시 안전바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수직 낙하구간에서 피보험자의 몸이 좌석에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사고 이후 등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으며, 병원 검사 결과 흉추 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골절 척추번호와 수술 여부 및 치료기간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흉추체의 압박변형이 남아 놀이기구 운영업체의 배상책임과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2) 놀이기구 사고와 흉추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은 강한 수직 충격이 척추에 전달되면서 척추체가 찌그러지는 손상입니다.
놀이기구가 빠르게 낙하하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몸이 좌석에서 들렸다가 다시 강하게 내려앉으면 척추에 상당한 압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몸이 좌석에서 크게 움직였다면 충격이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흉추 압박골절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등과 허리의 지속적인 통증
장시간 앉거나 서 있을 때의 불편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의 제한
척추체 높이 감소
후만변형 등 척추의 구조적 변형
반복적인 근육 긴장과 피로감
골절이 유합되더라도 척추체가 정상 형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압박변형이 남았다면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 기형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놀이기구 운영업체의 안전관리책임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탑승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운행이나 급강하가 포함된 놀이기구에서는 안전바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탑승자가 좌석에서 이탈하거나 강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운영업체의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탑승 전 안전바 고정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전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
운영요원이 안전바를 직접 점검했는지
탑승자의 신체조건에 맞게 안전장치가 조절됐는지
사고 직후 시설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했는지
동일한 안전장치 관련 민원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CCTV와 운행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안전바 확인을 소홀히 한 운영요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놀이기구 운영업체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을 범했다면 사용자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바의 미고정 상태와 척추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 시설 점검기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 여부
업무 중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원문상 개인적인 여가활동 중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동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부상과 치료상태에 따라 다음 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이 공무수행 중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여가활동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이나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5) 시설 배상책임 손해액의 구성
놀이기구 운영업체의 안전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업체 또는 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척추 골절과 치료과정, 후유장해 상태 및 사고경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평가합니다.
휴업손해
입원이나 치료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척추변형과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을 적용해 장래 소득상실액을 산정합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등을 검토합니다.
향후치료비와 기타 비용
향후 추가 치료와 보조기 사용 등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별도의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시설 운영업체의 책임비율과 피해자 과실, 맥브라이드 장해율, 소득 및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합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 배상책임 손해액을 임의로 계산하거나 최종 3,000만원을 배상책임 합의금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6) 개인보험의 척추 기형장해 평가
피보험자는 흉추 골절 치료 이후 영상검사를 통해 척추체의 압박상태를 평가받았습니다.
원문에서는 척추체 압박률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척추체 압박률: 23%
개인보험의 척추 기형장해는 통증의 정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골절 이후 척추체에 남은 구조적인 변형을 가입 당시 보험약관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장해분류표에서는 척추장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피보험자의 압박률 23%와 영상검사 결과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와 비교한 결과 다음 장해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약관상 장해지급률: 15%
원문에는 AMA장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개인보험금은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항목과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약관상 척추의 약간의 기형장해 지급률 1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15% =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시설 운영업체의 과실비율이나 피해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과 다릅니다.
약관상 장해상태가 인정되면 가입금액과 지급률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개인보험의 척추 기형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흉추 골절이 놀이기구 사고로 발생했는지
사고 직후 영상에서 급성골절이 확인되는지
압박률 23%의 측정방법이 적절한지
정상 척추체와 골절된 척추체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사고 전 기존 압박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있었는지
척추체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인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상 15%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고 전 척추질환의 기여도를 적용할 사정이 있는지
척추 압박률은 어느 척추체를 정상 기준으로 삼는지와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압박률을 낮게 평가하거나 사고 이전의 퇴행성 변화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와 장해평가 시점의 영상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9) 보험금 청구 및 최종 지급 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흉추 골절 진단서
사고 직후 응급 및 치료기록
사고 직후 흉추 방사선검사와 CT·MRI 자료
치료 이후 골유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척추체 압박률 23%에 관한 측정자료
척추 기형장해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놀이기구 사고경위서
개인보험 증권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보험사고 접수 및 시설 측 사고확인 자료
피보험자는 놀이기구 사고로 발생한 흉추 골절 이후 척추체 압박률 23%의 변형이 남은 점을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약관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가 인정되었고, 가입금액 2억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보험에서 3,000만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합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종 지급액 3,000만원은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0)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안전바 미고정은 중대한 시설 안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이나 급강하가 포함된 놀이기구에서 안전바는 탑승자의 신체를 좌석에 고정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운영업체는 출발 전에 안전바가 제대로 잠겼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기구 운행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놀이기구 사고는 현장상태가 곧바로 변경되고 동일 기구가 다시 운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탑승 위치와 안전바 상태, 운행기록 및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탑승한 사람과 운영요원의 성명 및 연락처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가 안전바 상태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안전바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탑승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업체의 안전확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측이 어떤 점검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 골절은 뼈가 붙은 뒤에도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골유합 이후에도 척추체 높이가 감소하고 쐐기 모양의 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약관상 후유장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이후 영상검사를 통해 압박률과 구조적인 변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률 측정이 보험금 지급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척추체 압박률 23%가 약관상 척추 기형장해를 평가하는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압박률은 골절 척추체와 인접한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방식과 영상의 촬영자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배상책임 장해와 개인보험 장해는 다릅니다
시설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가입금액에 약관상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정액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같은 흉추 골절이라도 두 보험에서 적용하는 장해평가 기준과 계산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배상책임과 개인보험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위자료와 일실수익,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본인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여러 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청구하고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손·골절·수술비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척추 골절 사고가 발생하면 실손의료비와 골절진단비, 수술비를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척추체 변형이 남았다면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및 단체보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 기형장해의 인정기준은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보험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계약에 실제 적용되는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 가입 당시 약관과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합의는 후유장해 검토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측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면 같은 사고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최종 압박변형과 후만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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