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회원
(소비자선임권) 요양원 입소자 사망사고 손해사정
1. 사고내용 2025년 11월 12일, 0시경, 요양원 입소자 ㅇㅇㅇ이 약을 먹던 중 약이 목에 걸리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2. 치료사항 - (기왕질병)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 - (사고이후) 청색증, 급성 기관지염 등 - (사망) 직접사인 : 흡인 폐렴 3. 손해사정 결과 -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의 부주의한 점을 인정받아 2000만원 보험금 수령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장비 조작에 따른 부상사고
1. 사고내용 2025년 10월 4일, 화물트럭 후면에 부착된 집게 크레인 장비로 작업 중 근방에 있던 타인이 부상을 입은 사고 2. 부상 및 치료사항 -얼굴열상 3. 손해사정 결과 - 안면부 흉터 후유장해판정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1980만원 수령 -피해자가 만 62세로 가동년한이 임박하여 상실수익기간이 크지 않음
공사현장에서 매몰된 사고 손해사정
1. 사고내용 2024년 10월 14일, 0시경, 역삼역 사거리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약 2m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가 매몰된 사고 2. 부상 및 치료사항 -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압궤상 및 깊은 창상, 우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 우측 발목 양과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4회 실시, 금속정 제거술 3회, 절골술 1회 -산재 요양승인기간 : 입원 58일, 통원 1231일 3. 손해사정 결과 - 산재 요양기간이 길어 2억원 가량 받은 산재 수령금액을 공제하고 43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음
돌연사 사건 심근경색 진단비 수령
1. 사고 내용 피보험자 故ㅇㅇㅇ이 자택 앞에서 흡연 후, 자녀와 달리기를하다가 넘어짐. 이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귀가하던중에 엘리베이터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던 중 사망하게 됨 2. 치료 내용 1) 2025. 1. 12. 21:10 ㅇㅇ시 ㅇㅇ동 소재 자택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흡연을 하기 위해 있던 중, 배우자와 자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달리던 중 넘어지며, 왼쪽 눈썹 부위와 광대부위에 상처를 입게 됨 2) 피보험자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3) 2025. 1. 12. 21:22 119구급대 신고 4) 2025. 1. 12. 21:31 119구급대 현장도착하여, 응급처치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작 - 맥박없음, 호흡없음, 심장 무수축 상태, 심실세동 확인 됨 - AED 200j 2회실시 5) 2025. 1. 12. 21:56 에피네프린 투여 6) 2025. 1. 12. 21:57 ㅇㅇㅇㅇ병원 도착 7) 2025. 1. 12. 22:00 심장무수축, 기관삽관 후 심폐소생술 시행 8) 2025. 1. 12. 22:17 사망진단 3. 손해사정 내용 약관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임을 진단 할 수 있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과 증거를 제출하여 진단 확정 받음 4.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서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수령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