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사건 심근경색 진단비 수령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1. 사고 내용
피보험자 故ㅇㅇㅇ이 자택 앞에서 흡연 후, 자녀와 달리기를하다가 넘어짐. 이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귀가하던중에 엘리베이터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던 중 사망하게 됨
2. 치료 내용
1) 2025. 1. 12. 21:10 ㅇㅇ시 ㅇㅇ동 소재 자택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흡연을 하기 위해 있던 중, 배우자와 자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달리던 중 넘어지며, 왼쪽 눈썹 부위와 광대부위에 상처를 입게 됨
2) 피보험자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3) 2025. 1. 12. 21:22 119구급대 신고
4) 2025. 1. 12. 21:31 119구급대 현장도착하여, 응급처치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작
- 맥박없음, 호흡없음, 심장 무수축 상태, 심실세동 확인 됨
- AED 200j 2회실시
5) 2025. 1. 12. 21:56 에피네프린 투여
6) 2025. 1. 12. 21:57 ㅇㅇㅇㅇ병원 도착
7) 2025. 1. 12. 22:00 심장무수축, 기관삽관 후 심폐소생술 시행
8) 2025. 1. 12. 22:17 사망진단
3. 손해사정 내용
약관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임을 진단 할 수 있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과 증거를 제출하여 진단 확정 받음
4.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서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수령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