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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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임권) 요양원 입소자 사망사고 손해사정
해결 결과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 보험금 지급
1. 사고내용
2025년 11월 12일, 0시경, 요양원 입소자 ㅇㅇㅇ이 약을 먹던 중 약이 목에 걸리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2. 치료사항
- (기왕질병)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
- (사고이후) 청색증, 급성 기관지염 등
- (사망) 직접사인 : 흡인 폐렴
3. 손해사정 결과
-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의 부주의한 점을 인정받아 2000만원 보험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