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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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빠지 시설 이용 중 요추L1압박골절 사고 분쟁 사례
해결 결과
수상레저 업체 측 과실 인정, 후유장해 모두 인정
- 사례
2025년 7월 수상레저 놀이기구 이용 중 보트 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놀이기구에서 튕겨져 나가며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 쟁점
최초 보험사측의 수상레저 업체 측 과실이 없음 주장하며 구내치료비 100만 원만 인정
수상레저 업체 측의 운행 부주의 및 과실 여부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보험사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축소 주장
- 해결
목격자 진술 및 사고 발생 당시 운행 상황에 따른 수상레저 업체 측 과실 인정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의 정도 확인
압박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재확인
동시감정 진행 후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