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7.23· 조회수 5

전철역 개찰구 전 낙상사고 대중교통상해인가?

해결 결과

배상책임보험금, 대중교통재해로 보험금 각각 지급받음

1. 사고내용

  지하철 2호선 oo역에서 개찰구 나오긴 전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사고임.

 

2. 쟁점사항

 가. 지하철 구내(개찰구 나오기 전) 사고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재해인지 여부

 나. oo지하철 공사측의 배상책임 여부

 

3. 보상 사항

  관련 CCTV, 교통카드 승인내역, 사고현장 조사 등 면밀히 조사하여 지하철 공사의 배상책임으로 제대로 보상받음

  대중교통이용중 재해로 개인보험에서도 원만히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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