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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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보험)의 중복보상 여부는?
해결 결과
보험금 지급받음
이전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산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 80조 제3항 관련 해석과 자동차보험의 특약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해석.적용 여부에 따라 중복 보상을 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