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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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화장실 바닥 물기 미끄럼 경골·비골 골절 — 시설 관리 소홀 책임 입증 후 한시장해·흉터·간병비 포함 손해배상 확정
해결 결과
노래주점 화장실 바닥 물기 미끄럼 경골·비골 골절 — 시설 관리 소홀 책임 입증 후 한시장해·흉터·간병비 포함 손해배상 확정
노래주점 화장실 바닥 물기로 미끄러져 경골 하단 및 외측 복사뼈 골절을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이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과실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어 추가 보상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바닥 배수 불량·미끄럼 방지 매트 미설치·안전 손잡이 부재 등 영업주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용자 과실이 100%가 아님을 확립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에도 발목 가동 범위 제한이 잔존하여 상급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부터 배굴·저굴·내번·외번 각도를 측정한 맥브라이드 부전강직 한시 3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성형외과 교수로부터 흉터 반흔 제거술·z-성형술·마취료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였으며, 주치의로부터 거동·보행 제한으로 인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도 별도로 확보하여 간병비를 손해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 치료비·직불 치료비·간병비 전 항목을 손해사정서에 명시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시장해·흉터 반흔·간병비를 포함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