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준
박제준
HERO
해결사례 2
상해2026.08.03· 조회수 2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일상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금 산정 보상사례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어린학생에게 추돌당하여 경골 상단 골절 진단을 받으신 환자로써 , 골절은 발생하였으나 전위가 없는 불완전골절로 비수술 및 안정가료를 하시며 치료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수임 전, 보험사 위탁 조사자로부터 후유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상과 일실수익 중 치료기간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해서 일부 보상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 찾아주시게 되었고, 비록 불완전 골절이나 이후 의뢰인의 치료이력, 실제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심에 따라 지속적인 자문과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주치의로 하여금 한시적인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당시 바닥에 낙상하시며 큰 충격을 받으신 후 지속적인 방사통 등을 호소하시게 되어 척추체에 관련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후유장해진단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시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건으로써 타 업체 상담 당시 수임거절 되었던 사건이나 믿고 맡겨주심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약 2,500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어 보상 받으신 사건입니다.

2,500만원 손해액 보상결정
질병2026.08.03· 조회수 2

만성 뇌경색 진단 소멸시효 관련 분쟁 해결사례

10년 전 두통으로 인해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협착 소견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당시 기타 편두통 진단으로 인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시행해오셨으며 10년 경과 후 26년 2월 경 다시 시작된 두통으로 인해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관련 검사를 시행하셨고, 임상적 추정인 만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뇌혈관질환 4,000만원 진단비를 청구하셨으나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해당 병변과 10년 전 영상검사결과상 차이점이 없는 동일병변 소견을 내었고 이에 따라 10년 전에 이미 뇌경색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보험금 청구권 3년 경과로 소멸시효 만료 부지급을 안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의 모든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10년 전 당시 어떠한 근거로도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령 관계 조항과 현 주치의로 하여금 확정진단 및 진단일자 또한 현 시점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최종 본사 심의를 거쳐 뇌혈관진단비 4,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반 보험소비자인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면책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센터장까지 직접 담당하여 면책의견을 내었던 사건이라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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