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형성 황색성상세포종(PXA) WHO 2등급의 악성 암보험금 전액 인정 사례
WHO 2등급 뇌종양의 '임상적 악성' 및 '분자생물학적 변이'를 입증하여,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100% 지급
1. 사건 개요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상 2등급인 '다형성 황색성상세포종(PXA)'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저등급 종양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암 진단비의 일부(경계성종양)만 지급받거나 지급 거절을 당한 사례입니다.
2. 보험사의 주요 면책 주장
조직학적 등급: WHO 2등급은 조직학적으로 저등급(Low-grade)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 약관상 악성종양(C코드)이 아닌 경계성종양(D코드) 분류 대상임.
치명도 판단: 고등급 성상세포종(3~4등급)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함.
3. 손해사정 핵심 포인트
임상적 악성도 입증: PXA의 악성 전환 가능성(3·4등급으로의 진행), 재발률(10~20%), 개두술 및 방사선 치료의 공격성 등 실제 임상적 행동양식이 악성에 준함을 증명.
분자생물학적 분석: 최신 병리학 지표인 BRAF V600E 돌연변이 및 CDKN2A/B 결실 등 악성종양 특유의 유전자 변이 패턴을 의학적 근거로 제시.
위험 지표 확보: 유사분열 활성도(Mitotic activity) 및 Ki-67 증식 지수 상승 등의 병리 소견을 정밀 분석하여 종양의 공격성을 입증.
4. 최종 결과 단순 조직학적 등급을 넘어 종양의 발생 위치(중추신경계)와 임상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개진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 결정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