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06.23
직장 유암종(D37.5), 일반암 진단비 100% 전액 수령
해결 결과
직장 유암종(D37.5), 일반암 진단비 100% 전액 수령
50대 남성 의뢰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직장 유암종을 제거한 후 D37.5 진단을 받았으며, 보험사로부터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가입금액의 10%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윤태용은 영문 조직병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종양 크기는 0.5cm 미만이었으나 '점막하층 침윤(Invasion of Submucosa)'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의학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보험사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기존 결정을 변경하였으며, 의뢰인은 일반암 진단비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진단명만이 아니라 병리결과와 의학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