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2026.04.20

척추 압박골절, 기왕증(골감소증) 감액 없이 후유장해 보험금 전액 지급 사

해결 결과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장해(32%) 인정 및 개인보험 AMA 후유장해(30%) 기왕증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완료

[사고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꾸준한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의 운동 제한과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손해사정 포인트]

  1. 맥브라이드 평가: 자동차보험 보상을 위해 전문의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32%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AMA 평가 및 변형 측정: 개인보험 청구를 위해 Cobb's Angle 측정을 진행, 후만각 약 20.66도 및 국소후만각 약 22.34도로 '척추의 뚜렷한 기형(장해지급률 30%)'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왕증 대응: 보험사 측은 의뢰인의 골감소증을 이유로 보험금 30%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보험 약관상 '기왕증 적용 문구'가 없음을 근거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1.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장해 인정을 통한 합리적 보상금 수령
  2. 개인보험: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방어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100% 전액 지급


[손해사정사 의견] 척추 압박골절은 사고 이후의 변형(기형)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험사의 기왕증 감액 주장은 약관 해석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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