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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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점검중 부상당한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되는지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은 손해사정사 김종국 입니다. 오늘은 내 자동차를 점검하던중에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다쳤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약관규정 1. "보상하는 손해" 약관 규정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동안 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규정입니다.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시험용 또는 경기용사고 및 유상운송중 사고 등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의미 "소유" 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 이란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주.정차중도 포함합니다. "관리" 란 자동차를 유지. 보수 하는것을 말하며 넓게는 차고에 주차된 상태도 관리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에서 소유.사용.관리에 대한 의미는 각각의 개념에 따라 따로따로 적용한다기 보다는, 소유.사용.관리를 한묶으로하여 운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사용.관리와 운행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소유.사용.관리에 대하여 운행보다 훨씬 넓은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의 의미" 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 하던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인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여닫는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것도 포함한다. (대법원2008다59834판결) 자동차 점검중 사고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실제사례 사고 내용 위 환자분은 화물밴을 가지고 배달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고 당일 회사에 차를 주차시키고 물건을 다싣고 시동을 키고 출발하려다 갑자기 차량 본네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한후, 본네트를 직접 열고 보니 엔진에 먼지같은게 있어 걸레로 엔진을 닦으려 하다가 걸레가 엔진팬에 딸려 들어가면서 손가락도 같이 끼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 여부 위의 자기신체사고 약관규정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피보험자동차를 관리 하던중, 사고로 손가락이 다친경우이고 자동차 점검중 사고는 면책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위의 후유장해진단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지~제5지 모두, 근위지절 및 원위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운동각도에 1/2이하 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상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여서 제10급 장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내 자동차를 점검하던중에 사고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시에는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상품이지만 위 환자분과 같이 후유장해가 나오는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