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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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낙상사고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윤손사 윤주원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직접 처리한 건설현장 낙상사고로 인한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과거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도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종료된 이후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 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이후 근재보험 손해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 건설현장 낙상사고 의뢰인은 대구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시작 전 현장을 점검하던 중 비계 발판이 갑자기 붕괴 되면서 👉 약 3m 높이에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발목과 척추 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서 산재보험 처리 경과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특히 장해급여 의 경우, 발목 완전강직 → 8급 척추 골절 → 11급 위 두 장해를 병합하여 최종 7급 장해 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7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지급 을 선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 손해사정 진행 산재보험 처리가 종료된 이후, 저는 의뢰인의 근재보험 손해사정 을 진행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은 👉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 보험 입니다. 다만, 근재보험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 산재보험에서는 「산재 장해등급」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 동일한 상해라도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장해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2️⃣ 향후치료비 추정 근재보험에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의학적 평가 진행 내용 의뢰인은 대구 소재 ○○대학병원 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척추 골절 및 발목 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 성형외과 전문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이미 산재보험 치료 과정에서도 주치의로부터 발목 완전강직 진단 을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에서도 이에 준하는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자료들은 근재보험 손해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사정 결과 저는 위와 같은 의학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 가능한 손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산재보험 급여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 하고, 👉 근재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산재보험에서 연금 지급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 근재보험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상당 금액의 보상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례처럼, 산재보험만으로는 내가 입은 손해 전부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과거에 산재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 소속 업체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근재보험 손해사정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 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윤주원 손해사정사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