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원
윤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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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1
산재2026.05.18· 조회수 7

건설현장 낙상사고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윤손사 윤주원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직접 처리한 건설현장 낙상사고로 인한 근재보험 손해사정 사례 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과거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도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종료된 이후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 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이후 근재보험 손해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 건설현장 낙상사고 의뢰인은 대구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시작 전 현장을 점검하던 중 비계 발판이 갑자기 붕괴 되면서 👉 약 3m 높이에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발목과 척추 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단서 산재보험 처리 경과 의뢰인은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특히 장해급여 의 경우, 발목 완전강직 → 8급 척추 골절 → 11급 위 두 장해를 병합하여 최종 7급 장해 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7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지급 을 선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 손해사정 진행 산재보험 처리가 종료된 이후, 저는 의뢰인의 근재보험 손해사정 을 진행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은 👉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 보험 입니다. 다만, 근재보험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 산재보험에서는 「산재 장해등급」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 동일한 상해라도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장해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2️⃣ 향후치료비 추정 근재보험에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향후치료비 추정서 의학적 평가 진행 내용 의뢰인은 대구 소재 ○○대학병원 에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척추 골절 및 발목 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 성형외과 전문의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이미 산재보험 치료 과정에서도 주치의로부터 발목 완전강직 진단 을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에서도 이에 준하는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자료들은 근재보험 손해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손해사정 결과 저는 위와 같은 의학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 가능한 손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산재보험 급여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 하고, 👉 근재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산재보험에서 연금 지급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 근재보험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상당 금액의 보상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례처럼, 산재보험만으로는 내가 입은 손해 전부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과거에 산재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 소속 업체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근재보험 손해사정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 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윤주원 손해사정사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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