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환자의 후유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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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2025. 6.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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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평가 요약
환자명: (홍길동 – 예시)
생년월일: 1969.02.15
촬영일자: 2025.03.13
촬영부위: 흉추 (Thoracic Spine)
촬영방향: AP 및 LAT (정면 및 측면)
의뢰 사유: 상해 후 압박골절 및 후유장해 평가
1. 진단 요약
흉추 12번(T12) 압박골절 확인됨
척추체 전방의 함몰, 쐐기형 변형(wedge deformity) 관찰해당 부위 국소 후만 변형 유발
2. Cobb Angle (후만각) 측정 결과
T11–L1 기준 Cobb angle: 약 28도 ±2도
이는 정상 상한선을 초과함
T11–L1 정상 후만각은 0도에서 10도 사이로 알려져 있음
(정상 범위 최대 15도, 평균은 약 5도 전후)
해당 환자의 연령대(56세 여성)를 고려해도 이 구간에서 자연 후만 20도 이상은 드물며, 사고 전에는 비교적 정렬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3. 후유장해 관련 소견
2018년 이전 상해후유장해 약관 기준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척추의 구조적 변형(후만 15도 이상 증가)은 장해 평가 대상
사고 이후 영상상 Cobb angle 약 28도로 측정되며, 사고 전 비교적 정상 정렬(10도 이내)로 가정하면 15도 이상의 각 증가로 해석 가능
영상 소견상 압박골절 및 쐐기형 변형은 단순 퇴행성 변화보다 외상성 기전이 타당
4. 결론
56세 여성 환자의 흉추 12번 부위 압박골절에 따른 구조적 변형이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Cobb angle(T11–L1)은 약 28도이며, 이는 정상 상한선(15도)을 초과하고, 사고 전 정렬이 정상(0~10도)이었다면 최소 15도 이상의 후만각 증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이전 상해 후유장해 약관 기준에 따라 척추 변형 장해로 30프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5.예상보험금 (상해후유장해)
흥국화재 2억×30% =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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